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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대리운전 이용시 피해 주의

 

  경찰의 음주단속 강화와 안전을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시 대인대물사고 및 자차손상 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부산본부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 부울경 지역 소비자상담 243건을 분석한 결과, 
대리운전 중 대인대물 사고 및 자차손상 불만이 54.3%(132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외 요금불만 20.6%(50건), 과태료범칙금 불만 7.8%(19건), 서비스 불만 2.9%(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2010년 85건, 2011년 91건, 2012년에는 벌써 67건이 접수돼 작년 상담 건의 73.6%에 이르는등 증가추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리운전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리운전업체 보험 미가입, 대리운전 기사의 퇴직 및 대리운전업체의 거절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대리운전이용중 날아든 돌에 맞아 전면 유리를 교체했으나 업체에서 배상을 거부하거나,
대리운전중의 사고로 인해 차량수리기간동안 렌트차량을 이용하기로 했으나 렌트비지급을 거절했으며,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회피하는등 참 다양합니다.

 

 직장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해서 '술푸는 날'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권하는 아래 주의사항을 읽어보세요.

 

 


♣ 대리운전 이용시 주의사항

 

1.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 가격이 싼 곳 보다는 보험가입업체, 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세요.

☞ 한국대리운전협회 회원사 보기

 

2. 대리운전업체의 보험가입여부,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 교통범칙금 과태료 보상여부 등도 확인합니다.

 

3. 대리운전자가 차량인수를 위해 도착하면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대리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등 알아 두거나 명함을 받아 둡니다.
-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나 범칙금과태료 발생 시 추후 대리운전자와 대리운전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4. 대리운전 요금의 경우 광고요금과 실제 요금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 정확한 요금을 대리운전자로부터의 문자메시지와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합니다.

 


※ 대리운전 피해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