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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학습지, 잡지구독계약시 주의

 

  학습지나 잡지를 구독하거나 신문을 구독하는 분들은 계약해지가 어려운 경우를 간혹 접하게 됩니다.


주로 어학잡지나 자녀들의 학습지를 많이 구독하게 되는데 사정상 해지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특히 신문같은 경우는 배달사원이 몰래 투입하고 가기 때문에 해지까지 여러달 걸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학습지, 잡지관련 소비자불만이 매년 6천건 이상씩 접수된다고 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는 1개월 이상 계속거래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업체들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연락 회피등 막장수단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요구를 거부해 왔다고 하네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건수를 보면 2010년 6,277건, 2011년 6,902건, 2012년 상반기에 3,384건이 접수되어 올해는 6천 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3,38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가 2,053건(6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당행위 343건(10.1%), 위약금 과다 청구 300건(8.9%)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독시에는 본인의 필요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사은품에 눈먼 충동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어학공부등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나 자녀의 교육에 보탬이 된다는 확신이 사은품보다 우선돼야 겠지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학습지와 잡지 구독계약시 주의사항과 피해사례입니다.

 


♣ 학습지 잡지 구독계약시 주의사항

 

* 장기계약시 할인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은 짧게 체결한다.
* 사은품을 이유로 계약해지거부나 사은품 대금을 과다 청구할 수 있으니 사은품관련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한다.
*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한다.
* 계약체결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한다.
* 사업자 홈페이지, 샘플 학습지 등을 통해 해당 간행물이 구독자의 구독요건에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한다.
*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 등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충동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학습지 잡지 구독계약 피해사례

 

* 업체의 사정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 계약내용과 다른 의무구독기간을 강요하며 계약해지 거부
* 할인혜택 제공을 이유로 계약해지 거부
* 이용하지 않은 학습지 구독대금 요구
* 동창생이라는 등 지인을 사칭하여 부당계약 체결
* 약정과 달리 사은품대금 과다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