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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동물세상

반려동물 자가진료금지보다 동물의료수가제 도입이 우선


  최근 반려동물 자가진료금지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시행을 목적으로 농축산부에서 수의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거든요.


수의사단체에서는 자가진료금지를, 동물약국등에서는 찬성하는 상황입니다.

동물보호자의 합법적인 자가진료범위에 관해 논쟁하는 건데요,

자가진료가 또 다른 동물학대인지 아니면 관련단체들의 이익놀음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의 복지와 가족인 반려인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논쟁에서 가장 먼저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반려동물 자가진료금지보다 동물의료수가제부터 재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물의료수가제란 '동물 질병에 대한 진료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사람의 경우처럼 체계화'한 것입니다.


1999년 정부에서 동물병원의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폐지했는데요, 

폐지이후 진료비 하락은커녕 상승이라는 역효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를 따르면, 같은 질병이라도 동물병원에 따라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진료비 통일이나 편차를 줄이려는 행위를 담합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법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필요시 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 공정위 관계자가 '의료수가제도가 가격담합에 이용될 소지가 있지만 협회가 요청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요, 

동물의료수가제 폐지이후 치료비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재도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목적에 따라 자가진료금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자가진료여부를 가족이 결정할 수 있으나

개농장처럼 개식용등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려인은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키우지만 개농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개를 사육합니다.

알다시피 개농장주들에게 개는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당연히 법의 규정이 달라야 합니다.


즉 반려인의 경우 관리를 위한 투약이나 예방접종등은 자가진료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상식만 가지면 큰 부담없이 할 수 있어 굳이 전문가의 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농장은 비위생적인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개들이 식용목적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차원에서 접근하여 수의사의 검진 의무화등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개식용금지를 할 수 없다면 법적 규제로 개농장 폐쇄를 유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방법이 동물보호단체와 반려인이 원하는 개식용금지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동물학대시의 처벌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고

수의사법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금지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의료수가제부터 도입한 후 자기진료금지를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려인의 다수가 동물병원비용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비싼 의료비부담은 당연히 동물병원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의사와 동물약국등의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려인들은 반려동물과 가족으로 평생 살아간다는 점에서 입장이 크게 다릅니다.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반려인과 국가, 관련단체들의 현명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논쟁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반려동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