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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사형제, 찬성한다


  이영학이 첫 공판에서 ‘무기징역만은 피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흉악범의 살려달라는 선처를 보면서,

법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모든 이가 각자의 일을 하면서 공평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에게 그의 것을 공평하게 주는 사회질서를 위해 법의 존재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법은 강자나 약자가 아닌 전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지만 법은 과거 권력자나 독재자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시녀인 시대가 많았습니다.

악한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받지 못했던 시대도 길었습니다.


근 현대들어서야 법의 존재이유는 권력자등 강자나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공익, 선량한 법적정의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주의 법으로 거듭났다고 봅니다.





  최근 흉악범 이영학에 대한 공판을 전후로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사형제 부활 의견이 52.8%로 과반을 차지했는데요,

흉악범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재발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됩니다. 

형법에 사형이 규정되어있으나 김영삼정부이후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앰네스티 2016년 기준, 전 세계에서 법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04개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형제는 존재하나 10년이상 미집행한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 37개국을 포함하면 141개국이며 반면 사형제 집행국가는 59개국입니다.





  우선 사형제에 반대하는 인권단체와 폐지론자들은 “오판가능성과 인간의 존엄성, 종교적인 이유, 범죄자의 반성과 회개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근대 형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탈리아 형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형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고 또 권리일 수도 없다. 사형은 한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이 국민의 생명을 파멸시키는 선전포고”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법제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2014년 유엔국제기구등이 133국에서 자료를 수집해 발표한 보고서를 주목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살인과 폭력, 마약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사망자는 47만5000명이었고, 2000년이후 약 600만 명이 사망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전쟁을 합쳤을 때보다 살인이 더 빈번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전쟁보다 일상에서의 살인이 더 빈번한 사망원인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량한 국민의 일상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찬성합니다.


공판에서 흉악범 이영학은 자신과 같은 희귀병을 앓는 딸을 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희귀병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의를 악용하고 잔학한 살인까지 저지른 자가 반성을 말합니다.


법이 권력에 악용당한 독재시절이 아닌 민주국가의 법은 정의구현이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민주국가의 법은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자는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물론 기원전 1750년 함무라비법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 때문이 아닙니다.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결론내렸는데요, 당연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모든 생명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그처럼 소중한 생명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없앤 범죄자에게 '그에 합당한 그의 몫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에 직면합니다.

선의를 따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악행을 선택한 책임은 온전히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