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인/사회이슈

공공기관 비리, 개혁시급


  ‘신의 직장’이라 부르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가관입니다.


공공기관이란 국가나 지방 정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보통 관공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도 포함됩니다.


민간기업과 다른 안정성과 정년을 보장받는 공공기관은 청년층 취업 1순위인데요,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275곳을 대상으로 과거 5년(2013~2017년)간 채용업무 과정에서 총 2234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평가점수 조작이나 부당한 방법의 서류전형등 유력인사청탁를 위한 비리가 다양한데요,

실업난으로 졸업 후 취업공부에 몰두해야 하는 청년세대가 크게 분노할 일입니다.


미취업 청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중장년층부모의 허탈감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기간을 보면 거의 박근혜 집권기간에 해당합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시기에만 채용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믿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보통 권력기득권층의 부패는 모든 사회조직에 지침처럼 부패의 일상화를 이루게 됩니다.

공정사회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비리조사와 처벌은 물론 개혁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곳으로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기관이 채용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매우 사악한 작태입니다.


  더불어 얼마 전 jtbc 뉴스룸 보도를 보니 더 경악할 일이 아주 일상화 되어 있더군요.






  보통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 달 근무 일수를 채우지 않으면 일할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jtbc 뉴스룸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29곳의 최근 3년간 퇴직자를 분석한 결과,

퇴직 직원들 상당수가 월 초에 퇴직해도 한 달 치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 근무 일수를 채우지 않고도 월급 전액을 챙긴 경우가 497명이었고,이틀, 사흘만 근무하고 월급을 다 챙긴 이도 확인된 것만 71명에 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박근혜등에게 상납했던 불법에 분노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자의적인 방법으로 낭비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공공서비스라는 공공기관의 설립특성을 볼 때 더욱 검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채용비리 처벌은 물론 근로자의 일반적 상식에 따른 급여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이나 관료조직은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공복으로 존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 다수의 법감정과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은 적폐청산의 부분으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