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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사회이슈

적폐판사, 국민은 분노한다


  사법부의 적폐가 심각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연이은 범법자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으로 국민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드높습니다.

국정농단 범죄세력을 처벌하여 부패를 추방하려는 국민에게 재를 뿌린다고 보기 때문이죠.


판사본인의 양심과 올곧은 법적 신념에 따른 판단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각 전력을 볼 때 의심의 시선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했던 인물입니다.


이명박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로 활약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으며, 

국정원 관제시위협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우병우 구속영장까지 기각해 국민의 날카로운 시선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병우 구속의 전초인물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기각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범행가담경위와 정도를 볼 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매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도덕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며 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복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자가 국민의 일반상식과 민주가치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적폐청산의 거대한 밀물을 손으로 막아내려는 치기인 것인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겠지요.


판사라는 권한에 기대어 무단으로 남용하는 오만은 아닌지 정의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부하나 잘해서 출세했다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등 공권력의 권위는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기반위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사법부가 국민에게 권위를 주장할 자격을 가졌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내내 사법부는 권력의 완전한 시녀였습니다.

이명박근혜 반민주정권시기에도 사법부는 국민의 사법부는 결코 아니었는데요,

군사독재정권시절 권력의 주구였던 법원이 촛불민주시민앞에 저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계에 유래없는 평화로운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입니다.

민주시민이 만든 장에 권력에 굴종했던 자들이 고개를 내미는 행태는 용서못할 일입니다.





  국기문란 범죄자에 대해 연이어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판사와 법원을 주목하는 나날입니다.

적폐세력을 대하는 우호적인 행태를 보면서 사법부내 적폐동조세력에 주목하게 됩니다.


새로 취임한 대법원장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법치주의 운운하며 적폐판사의 독선만 합리화다면 문제조직의 수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사악한 독불장군이 더는 설치지 않도록

사법부의 인적 제도적 개혁을 더는 늦지 않게,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3권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로 모시는 삼발이로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위대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빠른 개혁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