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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동물세상

유기동물 증가, 인터넷 판매 금지 촉구


  유기동물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8만 2천, 2016년 8만 9천, 2017년에는 10만 2천593마리로 집계됐습니다.


반려가족이 천만을 넘었음에도 오히려 유기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4년 반려동물등록제를 도입했으나 효과가 없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동물보호법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의무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유기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휴가철이나 명절연휴기간에는 유기동물이 더욱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가족같은 반려동물이나 연휴기간에는 내버릴 고려장 대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유기동물이 구조되면 10일간의 공고 후 가족이 없을 경우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됩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재입양 30%, 자연사 27.1%, 안락사 20%, 기존 보호자 인도는 14.5%입니다.

구조되지 않으면 로드킬을 당하거나 황당한 사유로 별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듯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유기자에 대해 과태료를 300만원이하로 상향했으나 실효성은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유기된 과거의 반려동물은 거리에서 죽거나 죽음의 길로 내몰린 상황이고,

한때 가족이었던 범죄자는 찾기도 어렵고 찾는다고 해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유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후처벌이 아니라 쉬운 입양을 막는 법제도라고 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클릭 한 두번으로 반려동물을 입양, 아니 상품처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처럼 생명을 너무도 쉽게 구입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인간의 심리상 쉽게 얻은 것은 쉽게 포기하나 어렵게 구한 대상은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유기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견물생심’의 욕구를 가녀린 생명체에 투사하여 만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이 없도록,

강아지공장에서 생산한 반려동물의 주된 판매창구인 인터넷 판매는 전면금지되어야 합니다.


허가받은 전문브리더가 운영하는 샵에서 자란 2개월령이상만 구입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브리더의 강아지들은 건강등 관리가 양호하여 입양가도 높고 쉬운 입양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장기계획으로 입양할 수 있으므로 입양 후 유기는 감히 생각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입양시 먼저 유기동물을 고려할 수 있는 인식 변화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다음, 입양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교육을 이수하도록 사전교육을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항해하다가 단지 외모가 귀엽다는 이유로, 또는 아이가 선물로 원한다는 이유로,

생명체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도 없이 즉흥적으로 쉽게 구입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전교육없는 입양금지와 동시에 위반자에 대한 처벌 및 재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유기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 등 중형을 도입해야 합니다.

법적 처벌은 피해생명에 대해 큰 위로가 될 수 없으나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유기에 대한 사후처벌이라는 점에서 유기방지를 위한 근본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쉬운 입양금지와 사전교육이수 후 입양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해결책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