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신문칼럼 등을 문제삼아 국정원이 낸 고소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여 지난 올해 2월말에 처분이 내려졌는데,
지금에야 알려진 거죠.
매우 중요한 처분인데 이렇게 늦게 알려진 것을 보면,
언론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궁금해 집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했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처분결과와 더불어 검찰이 표 전 교수를 상대로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을 상대로 무리하게 고소를 했던 국정원은 명백히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국정원이 표 전교수를 고소하게 된 칼럼은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쓴 "국정원은 위기"였다고 합니다.
이 칼럼중 국정원은 "정치관료가 국정원을 장악해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라는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접조작사건, 댓글사건등 각종 정치개입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는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본연의 업무를 망각했던 국정원에 훼손될 명예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고 싶어집니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는 개인이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지난 2011년 대법원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의 상고심에서 선례를 남겼습니다.
때문에 국정원은 감찰실장 명의로 고소장을 내면서 국정원 직원 개인으로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서 감찰실장은 사실상 국정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글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남발한 고소가 부메랑이 된 상황이죠.
국정원, 즉 국가정보원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밀착되어 정당한 비판을 무시하고 오히려 강압해 온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 18일 신임 이병기 국정원장이 이렇게 강조했더군요.
"반드시 정치중립 서약을 지키겠으며 국정원 임무의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
직원들도 ‘정치관여’ 네 글자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기 바란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가서 원훈을 살펴보니 정말 좋은 의미를 담았더군요.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의 중앙정보부에서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면서 원훈도 바뀌었는데요,
'정보는 국력이다' 에서 2008년 2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으로 변경되었거든요.
앞으로 정치에 눈 돌리지 말고 신임 국정원장이 말한 것처럼 하면 될 것입니다.
잘 만든 원훈에 담긴 '본연의 업무만' 잘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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