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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강아지 교통사고 치료비부담

 

  포털사이트에서 강아지 관련 질의응답을 보면, 간혹 강아지 교통사고 치료비 부담문제가 올라오더군요.


강아지를 친 후 뺑소니친 사고내용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답답한 적이 많았지요.

어떤 사고든 발생해서는 안되겠죠, 문제는 현행 법률에서 강아지를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강아지 교통사고시 민사상으로는 강아지의 시중가격을 한도로 해서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물건을 파손하고 도주한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조항에 따라 처벌되지만,
사람과 달리 강아지는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벌금처리로 마무리 되고 있지요.

 

분명한 사실은 개나 고양이들의 반려동물은 반려인들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깊은 정신적 유대를 가지기 때문에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격상되었거든요,
때문에 강아지 교통사고의 경우, 통상의 손해배상과 더해 정신적 피해보상도 배상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작년 7월 애완견 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은 치료비 절반에 위자료 20만원을 더해 모두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이 아닌 하급심판결이 나온 것 뿐이므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지만,
예전과 달리 반려동물들에 대한 달라진 사회 인식이 법원 판결에 반영되었으므로 기대해 볼 수는 있지요.

 

문제는 현재까지 강아지 교통사고의 경우 가족과 가해자, 보험사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가족은 강아지를 가족으로 보지만 가해자와 보험사는 법률상 물건으로 보므로 기초적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 강아지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과 치료비 부담

 

1. 사고후 뺑소니범의 경우

-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므로 가해 운전자는 최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교통사고로 강아지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보상범위는 원칙적으로 강아지 시가한도내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상 징역형은 거의 없고 대부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2. 강아지의 목줄을 매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 소유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되므로 목줄을 매지 않은 부분에 대해 피해자과실은 30~50% 정도로 잡힐 수 있습니다.
과실이 50%가 잡힌다면 강아지 치료비 중에서 50%는 보험사가, 50%는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경우 보험사에서 강아지치료비가 아닌 강아지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통상 2-30만원선이 보상액이 됩니다.


문제는 골절사고나 기타 치명적 사고의 경우 병원비가 백만원은 쉽게 초과되므로 여기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지요.

현재까지 사회 통념상 강아지 가격만 보상하면 된다는 의식이 강해서 실제 치료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유자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하 부과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강아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소유자의 과실과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등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하고,
보상범위는 강아지 시중가격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 강아지 교통사고시 치료비보상 개선방안

 

1.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서 강아지를 물건이 아닌 생명권의 개념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 교통사고등 운전자의 과실로 강아지가 다칠 경우 보상비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강아지 시중가격이 아닌 모든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격상시키는 거죠.
모든 치료비를 보상기준으로 인정하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와 합의하면 되겠지요.

 

2.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교통사고후 조치대상에 반려동물도 포함해야 합니다.
- 강아지값만 부담하면 된다는 통념을 바꾸려면 운전자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등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람과 교감하는 반려동물이라는 점을 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해당 법에 주의내용을 포함하게 되면 운전자의 인식이 달라지고 피해보상에 대한 경각심도 생기게 되거든요.

 

 

 

 

 

3. 대법원의 판결로 판례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하급심이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애완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족의 개념으로 보는 판결이 나왔었죠.
이제 치료비 보상기준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는 판례가 정립되도록,
보험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