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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애인,여자친구 반려동물 학대범 고발

 

  26일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여자친구의 고양이를 숨지게 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3일 고양이 심바의 소유주인 여자친구가 고향에 다녀오기 위해 집을 나서자,


남자친구 A씨는 심바가 구토한다는 이유로 줄에 묶어 화장실 샤워부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발로 온 몸 여기저기를 폭행하여 죽음에 이를 정도의 학대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네요.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학대범은 고양이를 다른 쓰레기와 섞어 판교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

심바의 시신을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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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즉 애인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주위에서도 간혹 듣곤 합니다.

 

화이트 푸들을 두 마리 키우는 제 지인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강아지를 싫어하는 남자친구가 지인이 외출한 사이에 강아지를 자주 때려서 멍이 들게 했다더군요.
헤어질 결심을 하고 해결책을 타협한 결과 더 이상의 폭행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또 다른 사례는 남편이 좋아하는 요크셔 테리어를 키우는 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요크셔는 소형견 중에서도 작은 견종이죠. 그 아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요크셔 테리어 먹이는 사료값이 너무 든다고 한탄하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죠.

 

 

 

 

  이렇게 알게 모르게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폭행등의 학대로 별이 되게 한 사건은 극히 드문 일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남녀가 교제하다보면 이별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때로 카멜레온 같거든요.
문제는 자신을 방어할 힘조차 없는 강아지나 고양이등의 반려동물에게 불만을 표출한다는 점이지요.


즉, 상대방과 얼굴맞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만만한 대상에게 분풀이를 하는 유치한 작태라 하겠습니다.

어린시절, 마음을 뒤틀리게 한 다른 아이의 소중한 물품에 해코지를 하듯, 참 미성숙한 행동인 거죠.

 

 

 

 

때문에 애인이나 친구가 반려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평소에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강아지나 고양이 몸에 멍 또는 상처가 생기거나, 반려동물이 그를 피하고 경계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뭔가 의심이 된다면, 예방차원에서 그 또는 그녀와 반려동물만 남기고 외출하지 않아야 겠지요.
아울러 그러한 수준의 상대방과는 더 이상의 인연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자체 조사후 학대범을 고발했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