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아지/애견법규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유죄 확정

 

  지난 19일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박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내용이 보도되었더군요.


동물학대로 의심된다고 해도 주인의 동의없이 무단구출하면 절도죄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거죠.

 

2011년 11월 26일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회원 3명과 함께 경기도 과천에 있는 주말농장에 들어가,
절단기로 우리를 뜰어내고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구조하여 동물보호소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동물들이 살고 있는 철장 안에는 배설물이 가득했고 녹슨 사료그릇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굶주린 동물들이 개소주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키워지고 있다고 의심한 박씨는 이후에도 2∼3차례 농장을 찾아
상황이 나아졌는지 확인했지만 사정이 개선되지 않자 동물들을 구출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던 거죠.

 

 

 

 

 

 

  학대받는 동물을 구출한 박씨는 즉시 경찰에 잡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물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당시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볼 때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곧바로 구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나 보호조치 없이 동물들을 꺼내 간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대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물을 구한 것이며 절도를 통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고,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알 수 없었으며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지만 항소심에 이어 이번 상고심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학대받는 동물을 구출하려는 박대표의 심정은 반려인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사회질서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법질서를 동물구출로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참 안타깝네요.

 

최근 가왕 조용필씨가 자신이 작곡한 유명곡에 대한 저작권을 오래전에 잃었다는 소식에 놀라신 분 많을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곡도 계약서에 잘못 서명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법에서는 법적안정성이라는 미명하에 태연히 진행되는 거죠.

 

나아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여전히 미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일례로 동물학대자로부터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고 일정기간 동물양육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야 겠지요.

 

동물사랑실천협회 박대표의 행동은 매우 용감했지만, 추후 구출시에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니 그 기간 동안에는 법에 위반되는 구출행위를 하면 안되거든요.

 

 

 

 

 

  박대표의 유죄판결을 보면서 가장 최선의 방안은 개식용금지법 제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물보호문화정착의 주춧돌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꿈은 이루어 진다는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