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아지/애견법규

애완견 죽이고 무면허 운전한 경찰 파면이 치나치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에서 매우 황당한 판결이 내려졌더군요.

 

내연녀의 애완견을 살해하고 운전면허도 없이 순찰차를 모는 등 비 상식적인 행동으로 파면당한 모 경찰관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모씨는 다툼을 벌이다 동거녀의 집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리고, 방범창살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연녀가 키우던 애완견까지 죽였습니다.

 

파출소 근무를 하면서는 무면허로 순찰차를 운전하고,
내연녀의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이 단속에 걸리자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지난해 1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파면된 모씨는,
"징계가 가혹하다"며 청구한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모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내연녀와 싸운 뒤 애완견을 죽였고, 나중에 잘못을 뉘우치며 장례를 치러줬다”면서
“징계사유 중 하나인 무면허 운전 역시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순찰차를 운전했고 사고를 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더군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판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술취한 상태로 동거녀와 싸우다가 애완견을 죽였다면 당연히 잔인하게 죽였을 것이 분명하며,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인데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며 파면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악한 행동을 했어도 잘못을 뉘우치고, 무면허운전을 했어도 사고만 안나면 괜찮다는 발상, 참 기가 막히네요.

 

파면이 가장 가혹한 징계수단인 것은, 당사자를 직무에서 내치려 할 때 취해지기 때문입니다.


술먹고 홧김에 약한 동물을 죽이는 경찰관이라면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할 가능성까지 충분히 염려하게 됩니다.
때문에 파면된 것인데 과도하다니, 국민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거죠.

 

 

 

 

 

 

특히 동물학대와 무면허 운전, 부당청탁은 일반인이 아닌 경찰관의 경우 더욱 가중처벌할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내린 원고승소 판결로 모씨는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인의 법감정과 상식으로 볼 때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동물보호단체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후속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