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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유기견분쟁과 울산지법의 멋진 조정

 

  지난달 27일 울산지법에서 유기견 분쟁에 관한 조정이 있었지요.

 

사건은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하던 A씨가 지인에게 맡겼던 강아지가 유기견이 되면서 시작됩니다.


'럭키'라는 이름의 7년생 암컷 슈나우저가 어떤 사연인지 유기견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죠.

 

A씨는 울산 북구청의 '유기견 보호 공고문'을 통해 럭키가 동물병원에서 보호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울산지법에 반환 조정신청을 냅니다.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박주영 판사는 A씨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이고,
관할구청에 조회해 유기견을 분양받은 B씨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B씨는 적법한 분양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며 A씨가 제안한 500만원의 합의금도 거절했기에,
합의가 안된다면 럭키를 가운데 둔 지리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럭키의 소재를 파악한 A씨의 조정신청 대리인이 B씨를 찾아가서
럭키가 사랑받으며 살고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반드시 되찾겠다'는 A씨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박판사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B씨가 럭키를 기르는 조건으로 A씨는 (법적)신청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기를 경우 조건 없이 반환하며,
또 럭키를 보고 싶을 때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는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 됩니다.

 

A씨는 최근 울산지법 홈페이지에 "최고 결정은 아니었지만 차선의 결과는 보장받았다"며 "한국 법원은 정말 훌륭하다"라는
감사의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유기견보호소 사료봉사에 나선 배우 엄태웅

 

 

  이번 울산지법의 조정과정을 보며 애견인으로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우선, 지인이 믿고 맡긴 애견을 유기견이 되도록 부주의했던 사람이 이번에 크게 놀랐을 겁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견이 되면 입소공고후 보호기간이 10일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후 입양이 안되면 보호소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안락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다음, 럭키를 입양하신 분이 500만원의 합의금도 거절한 점입니다.
일반 가정견 슈나우저의 경우 생후 한두달의 강아지라고 해도 많아야 수십만원에 불과하므로,
럭키가 7살이면 장년을 넘은 나이라서 최소한의 가격조차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거액의 합의금보다 럭키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사랑으로 보듬은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한 애견직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슈나우저 자견 입양가격

 

  마지막으로, 럭키를 입양하신 분의 사랑을 보고 럭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아쉬움까지 포기한,
이민자 분의 진정한 애견가다운 행동입니다.

 

이민은 커녕 결혼이나 이사만 해도 키우던 개를 버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위의 두 분은 진정한 애견가 맞지요, 두분 모두 멋지시네요.

 

  이렇게 멋진 조정합의를 이끌어 내신 판사님께도 감사드려야 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면 절대로 키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