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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검찰, 투견 도박 조직 검거

 

  애견가로서 투견도박소식을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픈데요,
최근 검찰에서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투견도박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강원·경기·충청 등을 돌아다니며 1년 동안 28회에 걸쳐
모두 6억 2000만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한 혐의로 3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더군요.

 

도박참여자 1인당 최고 200만원씩 베팅을 했고, 도박장에 평균 200~300명이 모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게임의 경우 판돈이 최고 6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니 참 놀라운 일이지요.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투견 싸움을 주선하고 도박장 마련을 주도하는 도박 주최자(일명 프로모터),
참가자의 판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는 수금원, 승패를 판단하는 심판과 부심, 맹견을 제공하는 개주인과
주변 감시용 망꾼 등으로 철저히 역할 분담을 했다고 하네요.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도박 시작 직전까지 수시로 장소를 바꿨고,
도주가 쉽도록 주로 야산 같은 곳에서 밤 10시에서 새벽 4∼5시 사이에 도박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붙잡힌 이들 중에는 중소기업 사장, 전직 중학교 교사, 일반 음식점 사장 등도 포함돼 있어,
투견도박하는 사람들이 한정된 특수계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이들은‘가장 격렬하게 싸운다’는 핏불테리어를 활용했고 개주인섭외도 은밀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핏불테리어 인터넷 동호회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은 사람들만 도박에 끌어들였다는 거죠.

 

투견에 눈 뜬 개주인들은 핏불테리어 강아지를 구입하여 조련사에게 월 100만원씩 주고 훈련을 시킨 후,
싸움이 시작되면 “어느 한 마리가 죽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을 때까지 진행했다더군요.

 

 

 


승리한 핏불테리어는 최고 3000만원까지 값이 나가지만 패한 개는 수십만원에 식용으로 판매하면서 말이죠.

이처럼 추악한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견종동호회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네요.

 

  투견도박사건을 보면서 호모 루덴스 라는 용어가 떠오르더군요.


네덜란드 사회학자인 요한 하이징아가 1938년에 펴낸 책의 제목인데요,
‘노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유희하는 인간' 을 의미하지요.

 

놀이는 인간의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이고 도박은 놀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내기 등의 간단한 도박을 즐겼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고대 로마에서는 주사위, 수레바퀴, 검투, 복권 등 다양한 도박게임이 성행했는데요,
로마 검투사의 삶을 다룬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검투사의 잔인한 싸움을 볼 수 있지요.

 

  여기서 문제는, 도박은 놀이의 극단적 형태로서 마약처럼 강력한 중독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놀이와 도박의 차이는 놀이가 크게 위험하거나 자극적이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반면,
도박은 마약이나 매춘처럼 매우 위험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점에서 규제가 요구된다는 거죠.

 

살면서 바쁘게 일만 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되므로 놀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극히 쾌락적이며 반사회적이라면 더 이상 놀이라고 할 수 없지요.

 

 

 

 

투견을 비롯한 모든 상습도박은 마약 및 매춘처럼 사회기강을 해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견을 이용한 도박의 경우,
가장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미시간 주처럼 징역 20년형과 벌금 10만달러(1억 6천만원)이상으로
형법과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엄한 형벌이 모든 범죄에 효과적일 수는 없겠지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도박의 늪에 쉽게 빠지는 일만큼은 막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현행 우리나라 형법과 동물보호법의 투견도박 관련조항인데요, 엄벌과는 거리가 지나치게 멀죠.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