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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 발의

 

  지난 10월 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분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거죠.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뜻있는 여야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더군요.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연 분들은, 한명숙·진선미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및 녹색당등 4당 의원들과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인데요,

 

현재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동물학대 금지조항 및 처벌 강화, 실험동물 지위 부여, 동물복지축산 원칙 제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동물복지주간 신설 및 동물복지 축산 원칙 제시,
동물운송업·동물훈련업 관련 조항 추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강화 및 동물학대행위 고발 의무화를,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동물보호 기본원칙 준수 의무 규정 및 동물학대 형량 상향 조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실험동물 지위 및 복지 관련 조항 신설 및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녹색당은 동물의 생명권 강화에 대한 원칙을 강조해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번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에는 개식용금지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 부분이 아쉽지만 현재의 국민인식수준을 볼 때 미래를 기약하며 아쉬움을 삼켜야 할 듯 싶어요.


동물, 특히 반려동물이 삶의 일부인 분들이 많음에도 현 동물보호법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었죠.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신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셨더군요.

 

 


"동물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된지 이미 오래이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개선과 함께 인간과 함께하는 동물의 복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동물조차 존중받는 세상이라면 당연히 인간도 행복한 세상일 것이며, 동물복지법이 실효성 있는 규범이 된다면,
단언컨대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또한 개선될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며,
다음 개정시에는 반드시 개식용금지조항이 포함되기를 기원합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