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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풍산개로 길고양이 공격, 동물보호법 위반

 

  검찰은 지난 11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신이 기르는 풍산개를 시켜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박씨를 동물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전남 담양군에서 자신의 풍산개를 풀어놓아 길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혐의라네요.


박 씨는 평소에도 풍산개의 사냥성을 높이기 위해 꿩, 닭을 풀어놓고 공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어린 나이도 아닌 40대의 박씨가 취한 행동입니다.

잔인한 현장을 동영상까지 찍어 풍산개종 보존협회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제목이 '갑자기 만난 도둑고양이와 한판'이었다네요.

찾아보니 관련 동영상이 있는데, 차마 못보겠더군요.

 

  이에 대해 동물복지협회와 고양이보호협회는 회원 5136명의 인터넷 서명과 320명의 탄원서를 받아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18일 광주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풍산개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개이름인 “필, (고양이를) 물어, 옳~지”라고 자극하는 방법으로
고양이의 몸통뼈가 으스러져 죽게 했다고 합니다.

 

매우 황당하고 한심한 동물학대사건이 아닐 수 없네요.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 동물들을 싸움시켜 죽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요~

 

 

 

 

 

 

  광주지검 오정돈 차장검사는 “여론의 관심이 많은 사안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처리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훈련된 동물을 도구로 사용해 다른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행 동물보호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동물학대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겨우 70만원의 약식기소라니요.

 

 

 

 

 

 

 

 

 

 물론 인간의 악행을 법으로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약자에 대한 잔인한 행위는 가중처벌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길고양이

 

 

 

 

  아래 관련 동물보호법 조항을 올려 드립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동법 제 46조 벌칙조항 -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