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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동물등록제 확대시행유감

 

  올해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됩니다.


도서, 오지, 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제외되구요.

 

확대시행한다는 의미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거죠.

 

1차 적발시 경고 조치, 2차 적발시 20만 원, 3차 적발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다고 합니다.


단속인원도 없을텐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개파라치라도 동원하려나...

 

  2008년부터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한 동물등록제 곧 반려견 등록제에 대해서,
칩의 안정성미비와 법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며 반대했음에도 확대시행한다니 참 황당하네요.

 

확대시행하기 전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점을 몇가지 들어 봅니다.

 

 

 

 

1. 동물등록제의 취지는 유기견방지와 유기견 주인 찾아주기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으나,
대상이 '3개월 이상 된 반려견과 주택에서 키우는 개'에 한정된 모순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즉, 농장등에서 키우는 개는 반려의 목적이 아닌 식용이므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진정한 동물등록제, 반려견등록제라면 '전국의 모든 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개가 사는 주택구조를 따지고 반려목적을 따지는 것은 식용농장을 인정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추후 유기 동물의 40%를 차지하는 고양이와 다른 동물로 동물등록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같은 개를 사람의 편의에 따라 식용과 반려로 나눠 법에서조차 차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2. 칩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시술하는 수의사들은 안정성을 강조하더군요.
5㎏ 미만의 작은 반려동물은 초소형 칩을 삽입하면 고통이 적고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을 줄일 수 있다지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부작용 확률만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일 뿐이지요.

또한 서울에서 칩을 심은 18만 마리 가운데 14건에서 염증 같은 작은 부작용만 보고됐다고 하지만,
시술과정에서의 염증부작용일 뿐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죠.

 

이미 한국애견협회는 동물실험 결과 마이크로칩을 심은 부위와 주변에서 악성 육종 등 암이 발견됐다는
미국소비협회(CASPIAN) 보고서를 근거로 마이크로칩 주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었거든요.

 

 

 

 

3. 애견선진국인 유럽에서도 50% 정도만 동물 등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식용농장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견이 발생하면 모두 보호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야 사설보호소나 동물보호가의 식솔이 될 뿐, 사고로 죽거나 식용 농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칩등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등록제가 무의미하겠죠.
때문에 개식용을 금지하고 전국의 모든 개를 대상으로 등록해야만 실효성을 가진 제도가 된다고 봅니다.

 

 

 

4. 현재 우리나라는 4백만 가구, 천만 여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간 10만 마리정도가 유기되어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동물등록제도보다는 인터넷과 샵, 동물병원등에서 무분별하게 입양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입양할 수 있는 현 제도가 문제라는 점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정한 반려인이라면 가족같은 개를 절대로 유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등록제는 정말 무의미하거든요.

 

5. 칩등의 원가등을 볼 때 등록수수료가 너무 비싸므로 그 부분도 대폭 낮춰야 합니다.
세가지 방식중에서 소유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구요.

 

 

 

 

또한 마이크로칩 칩(내장형)시술을 원하는 소유자는 지정된 동물병원에 가야겠지만
외장형과 등록인식표를 원하는 소유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듯 동물등록하면 현재보다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 5천원)
③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참고로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공고를 확인하세요.
보호중인 유기동물은 항상 공고하고 있으므로 전단지작업과 더불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데려오시면 됩니다.

 

 

고양이도 등록대상에 포함될 계획임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島嶼), 오지(奧地), 벽지(僻地)
2.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