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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의 책임

 

  가끔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접할 때마다 왜 물었을까 궁금해서 내용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산로 입구의 한 음식점에서 키우는 잡종개가 한 여성을 물었더군요.

 

그 음식점 앞에는 '개 조심, 진짜 물어요'라는 경고 문구가 있었고,
음식점 주인 B(57·여)씨가 "만지지 마라"고 주의를 줬지만 만지다가 물렸다고 합니다.

 

자신을 보고 꼬리를 흔드는 개를 외면할 수 없었던 마음이 사고를 유발한 셈이라 안타깝네요.

젊은 여성은 코까지 물려 성형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10분동안이나 스킨십을 받아주던 개가 왜 공격적으로 변했는지 궁금해 집니다.

 

견주는 "오가는 등산객들이 많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더군요.

 

 

 

 

  이처럼 주인있는 개가 사람을 물었을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인의 과실유무가 됩니다.
개의 잘못은 당연히 소유자의 잘못이므로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 사건처럼 개 주인이 목줄등의 안전조치를 했고 물 수 있다는 주의를 사전에 했다는 점에서,
경찰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내사종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과실치상혐의로 입건될 수 있거든요.

평소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예 접근하지 않으므로 물리는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개에게 물리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당하는 사고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원래 사회성이 좋은 개는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사회화훈련이 안된 경우와, 출산수유중, 이사나 가족구성원의 변화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한 말이죠.

 

이번 사건을 일으킨 개의 소유자가 '개 조심, 진짜 물어요'라고 경고문구까지 내 걸었을 정도라면,
과거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모든 개들이 사람의 스킨십을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꼬리를 흔들면 친근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킨십을 좋아하는 개도 있지만 그것을 일종의 공격으로 보고 거부하는 개도 있으며,
꼬리는 기분이 좋을 때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개의 심리를 이해해야 하거든요.

때문에 개의 소유자가 경고문구를 걸었다면 그 개를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성이 모두 다르듯 개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개들이 내가 키우는 개와 성품이 같다는 생각은 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의 잘못은 곧 소유자의 잘못이 되므로 개가 일으킨 문제는 모두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을 다시 읽어 봅니다.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