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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동물학대자 격리,처벌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시급


  학대는 어린이나 노인등 약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가해를 말합니다.


그중 동물에 대한 학대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인간의 본성중에서 가장 저열한 부분이 자신보다 약한 생명에 대한 횡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학대가 명백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동물학대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870여건중 절반도 기소되지 않아 검찰의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혹여 기소해도 최대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니 매우 약하죠.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9월 표창원의원 대표발의로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여야의원 60여명에 의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중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할 수 있으며, 동물학대 업소 영업 취소·정지와 학대받은 동물 몰수,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는 동물이 소유자의 개인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유자의 동물학대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긴급격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물학대자가 소유자라는 이유로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학대받는 동물의 생명이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이 신속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보호를 넘어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개농장과 판매업소등 생산유통업자의 반발로 국회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반려인구가 천만을 넘는 상황에서도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말 수치입니다.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뜻있는 반려인의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보호인식개선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 개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너무나 쉬운 동물입양제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개나 고양이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을 구입할 수 있고,

동물병원이나 펫샵등의 로드샵에서도 매년 수십만 마리가 판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숙한 것이 반드시 정상적인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쉬운 입양도 그렇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쇼핑하듯 쉽게 동물을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위한 이익의 논리가 3천이 넘는 개농장의 학대를 일상화시키기 때문이죠.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진정한 동물보호를 위해 독일처럼 유기견보호소에서만 반려견을 입양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