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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로트와일러, 이웃사촌 물다

 

  지난 26일 광주지법에서 맹견관리소홀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더군요.

 

광주지법 형사 1부는 맹견을 소홀히 관리해 이웃이 물리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키우는 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두 차례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웃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까지 갔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견주는 자신의 집 마당에 체중 50-60kg의 로트와일러를 키우면서 목줄이나 철조망을 설치하지 않아서
대문 부근에 서 있던 이웃이 2009년 8월경에 1차로 물렸고,

2013년 10월 3일에는 지붕 위의 호박을 따려고 담을 짚고 올라서다가 A씨의 맹견 3마리에게 또 물렸다고 합니다.

 

  로트와일러는 타고난 경비견으로 침입자를 맹렬히 공격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비견이나 경찰견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영리해서 훈련성능이 높으므로 어릴 때부터 명령에 따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견종입니다.

 

물론 로트와일러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견종은 아닙니다.
독쇼에서 보면 매우 강인하고 멋진 견종으로 생각보다 체구가 크고 위협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수컷이 체고가 63-68cm에 체중이 58-63kg정도이며,
암컷이 체고가 58-63cm에 체중이 45-61kg정도이니 웬만한 성인 몸무게에 육박하기 때문이죠.

 

 

저먼세퍼드

 

  예전에 로트와일러를 키웠던 지인의 사고가 떠오르네요.
남편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밥을 주다가 뭔가에 흥분한 개에게 물려서 크게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대형견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가족 모두에 대한 순종훈련이 완료되지 않으면,
체구가 커서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훈련시켜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가정에서 키우는 핏불에게 물리는 사고가 간혹 발생하는데요,
구글에 올려진 교상(물려서 생긴 상처)사진을 보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더군요.

 

 

아메리칸 핏불

 

일부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는 소형견은 개 키우는 재미가 없다는 식의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대형견이 타인을 물 경우에는 민형사사건이 되므로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2000년 9월에 이뤄진 교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견종은 로트와일러와 아메리칸 핏불이며 두 견종의 개체수가 늘기 전에는 저먼세퍼드가 가장 위협적이었다네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도 로트와일러는 맹견으로 규정하고 일반견보다 더 높은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