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아지/애견법규

황정순님 반려견 안락사 유감

 

  지난 2월 17일 사망하신 고 황정순님의 반려견이 안락사 되었다고 합니다.


세 명의 상속자인 의붓손자와 조카손녀, 조카손녀의 동생 등이 유산분쟁에 몰두하면서
고인의 곁에서 가장 위로가 되었을 두 마리의 반려견이 그만 별이 된 거죠.

 

지난 3월 3일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고 황정순의 유산상속과정을 다루면서
방치된 반려견에 관한 부분이 방송되자 반려인들은 이들의 거취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 봤는데요,
3월 10일 2차 방송분에서 반려견이 안락사 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안락사를 시행한 동물병원 원장은 "황정순 씨의 가족에게 강아지를 안락사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고,
의뢰한 조카딸은 "30년 이상 다니던 동물병원 원장과 상의한 것이다"고 해명했더군요.

 

  방송에서 공개된 황정순님의 유서에는
"지금까지 나를 희생해 너희들을 뒷바라지 한 걸로도 충분하다. 내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할 수 없다."
고 친필로 적혀 있어 법적 상속자들에게 상속해 줄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속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친자식없는 고인이 가족처럼 사랑했을 두 마리의 반려견들을 거두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십년이상 거둔 반려견들을 두고 떠나는 고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그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었어야 함에도 1년간이나 방치하다가 안락사라는 최후의 수단을 택했다는 점에서,
고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은 안드로메다에 보낸 것이 아닌가 안타까움이 들더군요.

 

 

안락사 당한 황정순님의 반려견들

 

  고인의 반려견들은 1년간이나 사람이 없는 상태로 지내왔기에 털이 엉켜 엉망인 상태로
사람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고인의 집 내부는 개들의 배설물이 즐비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대충 놓인 포대자루에 담겨진 사료만을 먹으며 주인을 기다리다 졸지에 안락사를 당한 것입니다.

 

반려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인이 남긴 것은 100억대의 유산뿐만 아니라 고인의 외로운 삶을 함께했던 두 생명도 있었는데
거두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했기 때문이죠.

 

마침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동물보호법 제 8조 1항의 4 위반으로
고 황정순의 조카손녀 및 안락사한 동물병원의 수의사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더군요.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현행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도 아니고 정당한 유산상속자로 결정된 자도 아닌 조카손녀가
고인의 소유 동물에 대해 안락사를 결정할 권리가 없음에도 월권을 했으므로 법위반이 되는 거죠.

 

또한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유기동물에 대해 해당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물병원 수의사도 함께 고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고발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귀추를 주목합니다.

 

 

 

혹시 자손들의 유산분쟁을 우려하는 반려인들이 계시다면,
재산분배와 함께 남겨질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는 유서를 미리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 황정순님도 사후 양자양녀들 간 유산 다툼을 걱정해 수십 년째 젊은 연기인들을 위한 장학회를 운영했지만,
유산분쟁도, 가장 사랑했을 반려견들의 죽음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