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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반려동물 택배 금지 환영

 

  오는 14일부터 반려동물 택배 배송이 금지됩니다.


2013년 8월에 조항이 신설되어 1년만에 시행되는 거죠.
동물보호법이 또 한걸음 전진하게 된 셈이지요.

 

예전에 햄스터등을 판매하는 업자가 근처에 있어 목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멍을 몇개 뚫은 작은 종이박스에 햄스터나 다람쥐를 배송하곤 했습니다.

 

약하고 어린 동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건강악화는 물론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반품된 구멍 뚫린 작은 박스가 그 점포앞에 버려져 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었지요.

 

  법 시행으로 배송과정에서의 동물학대가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택배는 물론 퀵, 고속버스 화물칸을 이용한 배송이 금지되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하기 때문이죠.

 

 

 

 

택배배송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동물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입니다.

 

동물 운송업자는 동물운송시 동물보호법 제 9조 1항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만약 판매자나 동물운송업자가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반려동물 판매시 배송 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해서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반려동물입장에서 가장 좋은 운송방법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해 주는 방법일 겁니다.

 

법에서 권장된 차량을 가진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을 하더라도,
운송과정에서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동물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위의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는데요,
반려동물관련 법안이 다른 법안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어 언제 될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2012년 10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17.9%에 달하는 900여만명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려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동물보호, 동물복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택배배송과 함께 무분별한 동물공급의 근원인 인터넷 동물판매는 시급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배송중 동물이 폐사하면 다시 무료배송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황당한 마케팅이 횡행하는 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