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아지/애견법규

줄에 묶인 개가 물어도 주인 책임 판결

 

  지난 25일 개의 목줄에 관한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지요.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정현식 판사가 키우던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홍모씨(81)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거든요.

 

홍씨는 지난해 9월 9일 낮 1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택앞을 반려견과 함께 지나가던 30대 김모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물고 김씨에게도 달려들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김씨와 반려견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처럼' 난데없이 나타난 개에게 공격을 당한 건데요,
홍씨의 개가 자신과 반려견을 물어뜯는 바람에 김 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고 반려견도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김 씨에게 달려든 개는 목줄이 채워져 있었지만 목줄이 너무 길어 사고를 낸 거죠.


평소에도 대문 밖으로 드나들며 보행자를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인 홍씨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던 셈이지요.

 

 

 

 

  정 판사가 밝힌 판시내용과 양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이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끈을 짧게 묶거나
재갈을 물리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홍씨는 긴 목줄을 사용해 개가 대문 밖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홍씨가 80세가 넘는 고령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또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

 

비록 개에게 목줄을 채웠더라도 사람을 물면 소유자의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개 목줄은 최대 5m길이의 자동줄외에는 1.2m정도로 긴 편이 아니지만,
개의 집에서 대문까지 거리가 짧다면 충분히 문밖을 오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개처럼 영역본능이 강한 경우,
집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동물을 침입자로 간주하게 되어 공격하는 행동은 당연한 본능의 발현입니다.

 

소위 백그라운드의 잇점을 가장 잘 활용하는 동물이 바로 '개'라는 동물이거든요.
때문에 개의 성향을 가장 잘 아는 소유자가 예방차원의 관리를 꼭 해야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즉 개의 잘못은 소유자의 잘못이 되므로 개가 벌인 문제는 모두 주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오바마대통령처럼 개에게 끌려가는 사람들도 많구요^^

 

  지금도 산책등의 외출시 목줄을 안해 주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더군요.
이번 판결이 반려인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서로의 반려견을 위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줄을 안해 주었거나 목줄이 풀려서, 또는 이번 사건처럼 목줄이 길어서 발생한 사건등 참 다양하거든요.

 

참고로 이번에 내려진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룬 채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법적 처분입니다.

 

즉 범죄정황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보아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