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아지/애견법규

동물등록제, 반려견등록제 2013년부터 확대시행

 

  내일이면 새해네요. 2013년 1월 1일부터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시행됩니다.


지난 2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53개 시ㆍ군ㆍ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동물등록제(사실은 반려견등록제죠)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송을 접한 지인으로부터 문의전화가 왔더군요. 답변해 준 자료와 평소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 등록제 대상동물

 

  주택이나 준주택(주거형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노인복지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해야 하지만, 도서, 오지, 벽지 및 인구 10만명 이하 시ㆍ군의 반려견은 제외됩니다.

 

 

 

 

 


▷ 반려견등록방법

 

  등록은 시ㆍ군ㆍ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개의 신체 내부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방법, 신체 외부에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등록비용

 

* 수의사 시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1만 5000원
* 등록인식표 부착 - 1만원

 

 


▷ 미등록시 과태료부과

 

  농식품부는 내년 6월까지는 등록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단속은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입니다.
즉, 내년 7월 1일부터는 1차 위반 때 경고, 2ㆍ3차 위반 때는 각각 20만원과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농림부는 동물등록제가 잃어버린 반려견을 쉽게 찾고 유기는 줄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동물등록제 전면시행보다는 개식용금지와 강아지전시판매금지가 우선인데 앞뒤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동물등록제의 문제점에 대해 일전에 포스팅했었는데, 일말의 개선조차없이 확대시행한다고 하니 참 황당합니다.

 

 

 

 

 

[강아지/애견법규] - 동물등록제 내년부터 시행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가족으로 함께 하는 사람은 절대로 유기하지 않습니다.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말이죠.
강아지 유기는 너무도 쉽게 입양을 하고 책임감은 전혀 갖지 않는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사람들의 소행이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현재의 입양절차를 대폭 손질하는 법제도적 개정이 우선되어야 유기가 최소화된다고 봅니다.
즉 유기의 근원을 통제하는 것이 반려인들을 불편하게 할 뿐인 현제도보다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 반려견등록제 전면시행보다 법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

 

1. 샵이나 동물병원, 인터넷등에서 강아지를 전시판매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일체 금지해야 합니다.
유행이나 즉흥적인 강아지 입양후 뒷감당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한 유기를 막는 최선의 예방책이 될 겁니다.

 

2. 강아지를 입양하려는 사람들은 필요한 기본 교육을 이수한 후, 보호센터등에서 입양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을 입양시키는 '가정견 네트워크'도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겠죠.

 

3.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해서 유기견의 행방을 확실하게 추적할 수 있어야 비로소 등록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개식용이 여전한 우리나라에서 유기견이 개장수들에게 잡힌다면 등록했어도 절대로 찾을 수 없겠지요.


  유기견이 그들에게 잡히면 등록사항을 스캔하는 곳이 아닌, 도살장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아울러 등록한 개를 유기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강아지로부터 마음이 떠났으므로 끝까지 키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기해서 적발되기보다는 아예 개를 개장수에게 팔아버리는 방식을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즉 유기된 강아지가 식탁위에서 사라져 버리는, 강아지 유기범 완전범죄의 나라가 21세기 대한민국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현 동물등록제, 정확하게 반려견등록제는 선후가 바뀐 절반의 정책으로 가장 하책이라고 봅니다.

 

 

 

 

 


※ 동물등록제 관련 법조항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