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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맹견 관리의무 강화 - 과태료 최고 100만원 부과계획

 

  지난 주 옆동네 사는 진돗개가 지인의 페키니즈를 심하게 물어서 수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그 개는 사람을 물지는 않았지만 자기보다 작은 개만 보면 뛰어 나와서 물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물린 강아지 치료비를 보상하는데 신물이 난 소유자가 그 개를 어디론가 보냈다는 말을 들었지요.

 

  최근 진돗개보다 공격성이 높고 사나운 개가 사람들을 공격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더군요.
지난달 12일에는 공장 경호견이 탈출해 5살 여자 어린이와 어머니를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13일 경남 김해에서 80㎏에 달하는 사자견이 견사를 탈출하여 출근길 시민을 공격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자견은 출근길 시민 2명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네요.

체중 80kg정도의 건장한 남자 성인의 체구를 가진 개가 공격성까지 지녔으니 시민들의 공포가 대단했을 겁니다.

 

 

 

 

 

  이처럼 거대한 맹견이 견사를 탈출해서 거리를 돌아다니게 되면 매우 위험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터미네이터가 치명적인 총을 들고 공격대상을 찾아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거든요.


현행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방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맹견이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맹견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개의 사육장 탈출을 방지하고, 공개된 장소에 개를 방치하거나 버려서는 안됩니다.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즉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 47조 2항 4호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00% 증액한 거죠.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나열한 다섯가지 견종외에도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면 맹견에 포함됩니다.

 

 

 

 

 


기질이 사납고 공격성이 강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소 온순한 작은 강아지가 사람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히면 그 소유자가 과실치상죄에 해당되며,
사납고 체구가 큰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사람을 물게 되면 소유자는 중과실치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