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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핏불, 국선변호인 선임받다~

 

  최근 미국의 한 판사가 사람을 물어뜯어 중상을 입힌 개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여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 후발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거죠.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북부 에핑햄 카운티 항소법원의 윌리엄 우드럼 판사가 놀라운 판결의 주인공입니다.


우드럼 판사는 '정의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사람을 문 '케이노'란 이름의 개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임명했고,
지난 12일 조지아주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네티즌들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네요.

 

사건을 일으킨 케이노라는 개는 지난 7월 이웃에 사는 5살의 웨슬리라는 어린이가 앞마당에 들어오자,
소유자가 말리는데도 어린이의 얼굴과 목을 계속 물고 늘어져 중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소유자의 제어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문 것을 보면 평소 복종훈련을 철저히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일으켜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케이노란 견종이 핏불이더군요,
핏불 즉 핏불테리어는 원래 투견용도로 만들어진 견종이라 순화되었다 해도 무는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웨슬리는 2회의 안면성형수술까지 받았지만 오른쪽 얼굴 근육이 마비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5살의 어린이가 큰 개에게 얼굴을 물려 고통받고 있다니 평생동안 깊은 상흔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찰이 개를 소유주로부터 인수하여 '위험 동물'로 분류한 뒤 안락사등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고,
우드럼 판사는 오는 25일 심리를 열어 케이노의 안락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변호인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엘리자베스 팰비스 검사는 "우드럼 판사가 안락사 결정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개의 변호사를 임명하는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우드럼 판사에 의해 케이노의 변호를 맡게 된 클로드 키클라이터 변호사는,
"판사가 나를 개의 변호인으로 지명한 사실 외에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번 판결을 "개를 구하려는 판사의 용기 있는 결단"이란 찬사와 "미국의 사법체계 자체가 개판이 됐다"는 비난이 동시에 제기되는 등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 집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보니 동물보호 후진국의 애견가로서 몇가지 생각거리가 떠오르더군요.

 

우선, 자기가 기르는 개를 통제하지 못한 소유자의 관리부실이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거죠.
개를 기르는 분들은 나의 애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무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힌 정도면 당연히 안락사 대상일텐데 변호인까지 붙여준 점입니다.
죄를 지은 동물에게까지 변호권을 줄 정도라면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셋째, 세상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고 '정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소신판결을 내린 판사의 용기입니다.
30여년에 걸친 군사독재정권에 길들여진 우리나라 판사들의 소신판결은 민주화된 이후에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곧은 국민의 피땀으로 이뤄낸 민주정권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아마 오랫동안 가졌던 권력과 기득권을 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들로서는 '잃어버린 10년'이 맞겠지요.)

 

  우드럼 판사의 소신 판결은 개가 견격을 전혀 갖지 못하고, 소유주의 재물에 불과한 현행 법규정,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대로 그냥 둘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