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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동물구조 절도죄 판결

 

  지난 30일 법원은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박소연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운동가가 동물구조 행동으로 인해 절도죄로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파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판결대상 사건은 작년 11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개사육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동사실 박대표가 동물보호가 3명과 함께 개 사육장으로 새벽에 들어가서 동물들을 구조했던 것입니다.

 

오물이 가득한 철장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개 여러마리가 배설물더미위에서 지내다 구조된 거죠.

박대표는 2-3회 개주인을 찾는 동안에도 사육환경은 달라지지 않았고 먹이를 준 흔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혐의를 적용해서 중형을 내린 것입니다.
즉 개주인 몰래 동물들을 구조하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거나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법원은 업무상 정당한 법적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며 개가 민법상 소유주의 재물인 것은 사실이지요.
다만 개인의 소유권도 중요하지만 동물학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박대표의 행동을 정당한 동물구조활동으로 보지 않고 절도죄를 인정했다는 점이 문제인 거죠.

 

   형법 331조에 규정된 '특수절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규정을 읽어보면 법원에서 동물구조라는 공익적 측면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문리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동물학대를 막기위해 불가피하게 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즉 동물구조라는 공익에 대한 법원의 개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일부 박대표의 절차상 흠결은 있었지만 그 흠결이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의 소유권도 중요하지만 '소유주에 의한 동물학대'라는 비정상적인 행동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대당하는 동물들을 단지 개인의 재물이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도 되어서도 안됩니다.

 

 

 

  특히 전세계에서 금기시되는 개식용이 여전한 대한민국의 후진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가장 보수적 집단인 법원이 구시대 악습을 선도하길 바란다는 것은 '강아지가 바늘을 통과하는 일'이겠죠.

 

때문에 사회가 수긍할 정도로 동물보호수준을 올리는 과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선진성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더욱 생각나는 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