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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강아지 입양시 피해주의

 

  인터넷에서 반려동물관련 질의응답을 보면 강아지 입양피해를 문의하는 사례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클릭 몇번으로 강아지나 다른 동물을 쉽게 입양하게 되면서 피해가 더욱 증가하는게 아닌가 싶더군요.
문제는 입양을 쉽게 하면 할수록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사실이겠지요.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애견 관련 피해구제 347건을 분석한 결과,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례는 40.9%(14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입가 일부만 환급하기, 아예 책임회피, 피해자에게 책임분담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더군요.


2012년들어 전년 동기대비 피해율이 2배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양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유형은 폐사 60.2%, 질병 29.1%로서 입양당시부터 강아지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견종별로는 말티즈가 22.5%(78건)로 가장 많았고 포메라니안 46건, 푸들 30건, 요크셔 테리어 30건 순이었으며,
그 밖에 스피츠, 치와와, 코카스파니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현재 유행견종을 볼 수 있죠, 문제는 유행견일수록 문제가 있는 출산이 증가한다는 점이지요.
위에 표시된 피해 견종을 입양하시려는 분들은 더욱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판매업자가 피해보상을 회피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기

 

[강아지/애견법규] - 애완견 입양후 소비자피해배상 받기 어려워

 

 

 

 


♣ 강아지 입양시 피해발생원인 - 아래 악덕 판매업자들의 행위를 잘 기억해 두세요.

 

1. 판매업자가 입양인에게 불리한 계약내용 강요
- 판매업자가 애완동물판매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기간을 15일이 아닌 3일 기재, 생명체이므로 환불불가, 보증불가 등 불리한 특약 조항을 강요합니다.

 

 

 

 

 

2. 무성의하거나 허위 계약서 작성
- 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기한 이후 입양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허위나 무성의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광고와 다른 강아지 배송
- 동물병원이나 애견샵등에서 입양할 때는 직접 강아지를 보고 입양하므로 이러한 문제는 없지요.
주로 인터넷 입양업체에서 올린 광고를 보고 입양한 경우에 광고내용과 다른 강아지가 배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