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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동물등록제 내년부터 시행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다뤄서 그런지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군요.

 

이에 맞춰 지난 28일 서울시는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한 '동물보호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등록대상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할구청에 애완동물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사람의 주민등록처럼 관리서류가 만들어진 것이므로 강아지 분실이나 사망시 관련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서울시의 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만든 서울시의 선진 동물보호시스템 정비효과를 기대하게 되네요.

 

 

 

 

 

 아래 서울시에서 배포한 동물등록절차도를 올려 드립니다.

 

 

  그럼, 내년부터 시행될 반려동물, 정확히 말하면 강아지만 대상인 동물등록제의 내용을 살펴 봅니다.

 


♣ 등록대상동물 - 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3조

 

동물등록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3개월령 이상인 개, 강아지를 말합니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 준주택이란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즉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등을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 반려란 해당 동물과 삶의 동반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칙 - 동물보호법 제47조 1항 2호


  위에 규정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후 40만원의 과태료를,
반려동물을 유기한 때에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려목적인지 아닌지,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어떻게 구분해서 과태료룰 물릴지 상당히 흥미롭네요.

 

 

 

 

♣ 동물등록제의 문제점

 

*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가 대표적인데 '개'만 등록해라~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집계된 유기묘는 6,263마리로, 유기견 8,523마리보다 조금 적습니다.
유기동물근절이 등록제의 우선목표라면 반려동물 전체를 등록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죠.

 

 

 

 


* 등록방법이 복잡하고 위탁으로 비용이 비싸다는 점
- 부작용문제로 거부감이 심한 마이크로칩보다 인식표로 통일하면 가격을 더욱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식표로 통일하면 수의사등에게 등록업무를 위탁할 필요없이 자치센터 공무원이 해당업무를 하면 됩니다.

 

 

 


* 가정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대상
- 모든 개가 대상이 아니라 반려목적의 개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반려가 아니라고 소유자가 주장하면 등록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되지 않는 근본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개식용이 불법화되지 않은 국내 여건때문에 모호한 규정을 둔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막말로 식용목적으로 키운다고 하면 등록을 안해도 되므로 애견과 식용견을 구분해 버린 황당한 조항이죠.

 

 

 


 

  개를 반려동물로 본다면 이처럼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논리가 분명해야 할 법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해서 '전국의 모든 개'를 등록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로만 반려동물, 돈들고 의무만 지우는 일, 애견가들이 긍정할 수 없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