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부시절에는 개명이 매우 힘들었지만 2005년 말 대법원이 '원칙적 허가' 방침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개명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대법원은 "개명 신청자에게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개인 의사를 존중하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개명 허가율은 2002년 80%에서 2003년 84%, 2004년 83%, 2005년 82%, 2006년 90%, 2007년 92%,
2008년 91.3%, 2009년 92%, 2010년 9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명신청 건수는 2005년 11월 대법원이 그 요건을 완화하면서 이듬해 10만건을 돌파한 이후, 매년 2만∼3만건씩 늘고 있다.
예전엔 촌스럽거나 흔한 이름, 흉악범과 같은 이름, 놀림을 당하거나 성별 분간이 안되는 이름을 주로 바꿨다면,
불경기가 계속되는 요즘에는 이름을 바꾸면 운이 좋아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길 바라며 개명하는 사람들이 많다.
2008년 호주제 폐지이후에는 이혼 가정의 여성들에 의한 개명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도 대법원 개명 신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남자 이름은 민준으로 2008년부터 4년째 1위로 차지하고 있다.
남녀를 통틀어 가장 인기있는 이름이었으며 개명에 성공한 이들 중 2,427명이 이 이름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에게 가장 인기있는 이름은 '서연'으로 1932명의 여성이 '서연'으로 이름을 바꿨다.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사전문의하시고 관련서류를 챙겨서 진행하시면 개인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등에 위탁하면 수수료가 장난아니니 개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내셔서 하시면 됩니다.
얼마전 제 지인이 개명을 했는데 15일 내에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소액재판 신청을 했었는데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별다른 어려움없이 직접 했던 기억이 납니다.
※ 관할법원을 검색하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개명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본인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며,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청이 가능하다.
※ 개명신청서류 - 관할 법원에 사전문의필요
1. 개명허가신청서
* 소명자료 : 1.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제적등본 1통)
3. 본인에게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4.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 개명허가 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
※ 관할법원에서 개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타서면의 첨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법원에 문의
2. 개명신고서
* 첨부서류 :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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