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인/생활정보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허와 실

  아파트의 세 축을 크게 보면, 각동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관리사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사무소의 책임자인 관리소장이 되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할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관심가진 분들이 많더군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즉,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가끔 버스나 인터넷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광고를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경험자로서 미소짓게 되더군요.
행여 불필요한 자격증을 공부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허와 실을 풀어 봅니다.



  

1. 평생 직장?

- 아닙니다. 거의 모든 단지마다 취업규칙이 있어서 그에 따른 관리소 직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리소장의 경우에는 60세 정도로 되어 있으니 평생 직장은 아니죠.



2. 노후 보장?

- 역시 아닙니다. 관리소장 채용공고를 보면 대개 50세 이하를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입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아파트단지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위탁관리회사에서도 40대를 가장 선호합니다.



3. 합격만 하면 취업보장?

- 아닙니다 아니구요.  합격하면 그저 공동주택단지나 관련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합니다.
합격하면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주택법 72조에서 규정하는 아파트에서 소장으로 3년동안 경력을 쌓아야만,
'보'를 떼고 정식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주택관리사가 되면 500세대 이상의 대 단지에 관리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때문에 주택관리사(보)에 비해 취업전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4. 5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

- 초임과 비슷할 수 있지만 각 단지마다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천차만별입니다.
경력이 쌓여서 대단지에 간다면 급여수준은 높아지겠지만 같은 연령의 경력직 공무원 수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5. 안정된 직업?

- 아닙니다. 입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방식이든 관리회사 소속으로 위탁관리단지에 파견된 형식이든,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의 감시 및 견제를 받게 되므로 공무원처럼 신분이 안정된 직업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 또는 관리회사와의 불화로 이직률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성심껏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업무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하나만 가진 사람보다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근거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ㆍ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06.2.24>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10.2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주택법 시행령 -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09.3.18, 2009.9.21, 2010.7.6>

1. 제7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