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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종류

  동물보호법에서 특별히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는 견종은 도사견등 다섯가지가 있고 해당 믹스견(잡종)도 포함됩니다.
맹견도 가족이 철저하게 가르치면 더할 수 없이 순하지만 잘못 길들이기를 하면 정말 주의해야 할 견종입니다.

이러한 견종을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울'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안전조치 후 외출해야 합니다.
맹견등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맹견을 살펴 봅니다.


※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12조 제2항 관련)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 기타 관련조항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 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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