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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아파트에서 강아지와 관련된 판례

  아파트나 빌라, 다가구주택등 다수가 생활하는 주거공간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아지의 배설물방치나 짖음등의 소음으로 함께 사는 이웃에 본의아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래 강아지와 관련된 판례를 몇가지 올려 드리니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애견인들께서는 꼭 읽어 주세요.

 

1. 애견에 놀라 다치면 개주인이 배상(부산지법 2008.4.16)

아파트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다 이웃 주민이 애완견에 놀라 다쳤다면
개 주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A(68.여)씨가 이웃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9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 주인은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목줄을 묶어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 짖음으로써 타인을 놀라지 않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하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다 엘리베이터에서 B씨 가족이 내리는 과정에서 B씨의 애완견이 자신을 보고 짖으며 달려오자 이에 크게 놀라 달아나던 중 복도에 넘어져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노동능력 15%를 상실하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01/17 - [자유인/아파트생활] - 아파트에서 키우기 좋은 견종

2. 이웃에 실질적 피해 없다면 대형견 키워도 돼 (서울중앙지법 2011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타워팰리스 주민 A씨가 "내 인격권을 침해하는 골든 리트리버 개를 사육하지 말라"며 이웃 B씨를 상대로 낸 사육·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견을 기르는 행위가 공동주거생활 질서유지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지만 이 개가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생명·신체·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A씨가 이 개와 마주친 것은 3~4차례에 불과하며 나아가 A씨는 건강을 해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골든 리트리버 종은 덩치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충성심과 인내심이 강하고 유순해 안내견이나 인명구조견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과거 B씨와 같은 층에 살았던 상당수 입주자들도 이 개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짖는 소리로 소음을 발생시킨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2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입주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B씨는 지난해 5월 체중 35㎏짜리 골든 리트리버 1마리와 함께 같은 층에 입주했다.

뇌졸중, 승모판막협착, 심방세동 등을 앓았던 A씨는 B씨의 개가 소음을 발생시키고 본인을 위협해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6월 초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3. 개소음은 주인의 책임 (2007)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다가구주택에 사는 김모씨등 8명이 "개 소음 때문에 밤잠을 못 잤다"며 이웃집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위자료 20-100만원식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