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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강아지 입양시 동물판매업자의 법적 구비요건 확인

    개와 고양이, 토끼등을 판매하는 동물판매업자는 아래의 준수사항과 시설인력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위의 동물을 입양하시는 분들은 업자가 법에 제시된 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법적기준조차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양심적으로 강아지를 관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업체는 영업장에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보세요.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에게는 업자도 긴장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다 건강한 강아지를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21조 관련 [별표 5] 중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판매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1) 2008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6주) 이상                       
    2) 2009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상 
                             
나.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동물을 사육하려는 개인에게 동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내주어야 하되, 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판매업자의 성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 털색깔, 출생일자, 성별,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판매일자 등이 포함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마.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
(상해를 입은 동물을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9조 관련 [별표 4]중 동물판매업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사육실과 격리실이 구분되어야 한다. 
                   
다. 사육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채광 및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라. 격리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마.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젖을 먹이거나 새끼를 가진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 영업장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2) 재질과 구조는 청소,소독,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차. 사육하고 있는 동물 10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법 33조에 의거하여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영업시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에 제시된 시설기준이 안되면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입양시에 시설기준을 잘 살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한 업자가 법 36조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3.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4.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5.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