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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수의사 처방제 - 반려동물의 자가접종 및 관리용 약품은 제외돼야

  2011년 12월 29일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법에 수의사처방제가 있더군요.

입법 취지를 보면 최근 구제역 파동을 비롯해 축산농가에서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오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내역은 농림수산부에서 앞으로 정할 시행규칙의 내용을 지켜 봐야 하겠지만,
소, 돼지, 닭등의 축산동물에 대한 약품과남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칙적으로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의사처방제 적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합니다.

 
    수의사 처방제는 농장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에게는 불필요하므로 아래 몇가지 반대 이유를 제시합니다.

 

1. 생계목적으로 길러 파는 축산동물과 달리 가정에서 사는 반려동물은 과다한 약품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백신접종이나 약품 투여시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구입하여 건강유지를 하려는 소유주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입법취지에서 말한 과다한 약품투여운운은 반려동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2. 동물병원의 과다한 백신접종으로 경제적부담을 느껴 자가접종하는 반려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수의사처방제는 백신 및 일부 약품구입에 있어서 반려인들에게 불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뿐입니다.
농수산부에서 처방전 발급상한가를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이중의 불편이 됩니다.
때문에 반려동물의 자가접종용 백신과 구충제, 관리용 약과 연고등은 처방전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3. 반려인의 자가접종은 반려동물을 건강하고 스트레스없이 관리하려는 소유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동물병원에 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애견들의 경우 집에서 스트레스없이 접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4. 소, 돼지등 축산동물과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관련정책은 반려동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축산동물에 대한 과다한 약품사용은 소비자인 국민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반려동물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5. 수의사 진료수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수의사처방제보다 먼저 실시되어야 합니다.

- 같은 질병이라도 병원마다 차이가 매우 큰 병원비와 과다진료는 반려동물인들에게 큰 부담과 함께 의구심의 대상입니다.
수의사처방제라는 선진국형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 만큼 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책무를 수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6. 수의사 처방제는 철밥그릇에 금도금을 두껍게 입혀주는 독점적 권리 부여가 될 것입니다.

- 전문분야인 진료보다는 미용과 입양, 기타 용품등의 판매로 낙지발식의 수익추구를 영위하는 대다수 동물병원들의
영업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독점적 권리는 그들만의 세상을 위한 물침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려동물인과의 따뜻한 공존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