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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강아지 입양 - 애견직거래 계약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개인이 강아지 입양글을 올려 입양시키는 직거래사이트가 참 많이 보이더군요.

어리고 약한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건강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에도,
계약서조차 없이 입양비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입양하는 사례를 간혹 접하게 됩니다.

개인간 직거래로 강아지를 입양하려는 분들은 거래시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계약서는 직거래 사실의 증빙서류이므로 만약의 문제발생시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필수서식입니다.


애견입양계약서


다음의 애견인도인과 인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애견직거래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당사자 표시) 인도인을 "갑"이라 하고 인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 2 조 (계약대상물의 일치) "갑"과 "을"은 아래 항목에 기재된 애견을 거래함에 있어
"갑"이 "을" 에게 인도하는 애견과 제반내용은 서로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시 "갑"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① 견종 :

② 성별 :                    색상 :                 혈통서 유무 :

③ 반입일 :

④ 구충 및 백신접종 :                           기타 약물투여 :

⑤ 건강상태 :

⑥ 입양금액 :       원

⑦ 특이사항 :

 

제 3 조 (동시이행) "을"은 "갑"에게 약정된 애견입양금을 지불하며, "갑"은 애견과 관련서류를 즉시 인도해야 한다.

제 4 조 (인도인의 하자책임) 계약목적물인 애견에게 입양 후 아래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애완견판매업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한다.
단, 인수인에게 관리상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구입후 15일 이내에 질병발생시에는 판매업소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한다.
단, 업소 책임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관리중 폐사시 동종의 애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한다.

제 5 조 (인수인의 고지의무) 인도인의 책임기간동안 입양한 강아지에게 발병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수인은 즉시 인도인에게 통보 후 필요시 강아지를 인도해야 한다.
만약 인도인에게 어떠한 통보없이 임의로 동물병원에 데려갈 경우 폐사시에도 전액환불을 받을 수 없다.

 

제 6 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와 사회상규에 따른다.


위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기명 날인 후 1통 씩 보관한다.


 

2     년    월    일


애견인도인 "갑"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애견인수인 "을"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계약서 필요하신 분은 클릭하세요..^^
애견직거래계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