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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강아지 입양 전 알아야 할 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오랫동안 지식인 활동을 하면서 강아지를 입양할 때 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질문 글을 간혹 보게 됩니다.

집에 데려 온 강아지가 건강하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어리고 약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아지를 입양하실 때는 개인간 직거래는 물론 샵이나 동물병원, 인터넷업체와 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강아지를 입양하시기 전에 아래 관련 규정을 먼저 읽어 보세요.


2011년 12월 23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계약서 관련 기준이 종전 24시간에서 7일로 확대된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애완동물판매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애완동물 판매업

(개 고양이에 한함)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2)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계약서

미 교부시

-계약 해제

(단 구입후 7일 이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