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아지/애견법규

새해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

  2011년 8월 4일에 공포된 개정 동물보호법이 새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을 부과하여 학대범 처벌 강화

- 벌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습적인 학대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되거나 최소한 10년정도는 키울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아쉽네요.




2. 관할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동물등록제의 의무화

- 반려동물중 '가정에서 개를 키우는 소유자' 는 2013년부터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었네요.
  소유주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조례로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이,
등록의무제로 강화되면서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농어촌 일부 지역은 시행 제외한다고 하는데 전국의 모든 개가 등록대상이 되어야만 제도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 농장동물의 사육과정에서 동물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여 농장동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2월 5일부터 산란계 농장을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다른 축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축산물을 소비하고, 축산농가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마크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U등에서는 윤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분들이 가격은 비싸지만 인증마크가 부착된 육류를 선호한다고 하더군요.



4.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신고등록해야 하는 범위 확대

- 동물장묘, 동물생산, 동물수입,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현행법에서는 '개'에 한정해 신고등록했습니다.
새해부터는 개, 고양이, 토끼등으로 확대되었지만 다른 소동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5. 피학대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등의 조치 강화

- 지자체장이 보호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를 유기동물에서 피학대 동물까지 확대하고,
소유자로부터 동물이 학대를 받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소유자부터 격리·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농식품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농식품부가 윤리위원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점은 동물실험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신설한 점에 의미를 두어야 겠죠.



7. 목줄등 안전조치미비 및 인식표미비, 배설물 방치시의 과태료 상향 조정

- 동물을 유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외출시 목줄등의 안전조치미비, 인식표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시 현행 30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