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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법과 판례

  지식인 활동을 하다보면 개가 사람에게 달려 들어 다치게 하거나 물었다는 질문 내용을 간혹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가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개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통상 기울여야 할 정도의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동물점유자나 보관자가 증거를 제출,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유주의 철저한 애견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개의 공격이 피해자의 선제공격이나 기타 지나친 자극에 의한 개의 단순반응으로 인한 때는,
동물점유자의 관리부주의나 위험방지조치의 태만이 경합하지 않는 한 면책됩니다.

이와 같이 개의 소유주는 동물점유자로서의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때문에 개조심을 해야 할 사람은 타인이나 타인의 개보다는 바로 견주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평소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애견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성심껏 합의하셔서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사건등에 적용되는 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신의 개가 사람을 물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고, 사람이 남의 개를 폭행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아래에 사건 유형에 따른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 관련판례 1

- 사람을 할퀸 고양이의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상고심(2008도736) 선고공판)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의 고양이는 2006년 8월 오후 7시께 주인이 운영하는 진해시송학동 옷가게 앞에서최모(38.여)씨가 끌고가는 애완견을 보고 갑자기 덤벼들었다.
놀란 최씨가 개를 자신의 가슴쪽으로 안으며 피하자 고양이는 재차 뛰어올라 최씨의 다리를 할퀴어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


※ 관련판례 2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26일 공공장소에서 개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서구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돗개와 사냥개, 애완견을 한 마리씩 데리고 나와 고리를 풀어 놔 운동 중이던 주민이 진돗개에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관련판례

부산지법 2008.4.16. 선고판결
아파트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다 이웃 주민이 애완견에 놀라 다쳤다면 개 주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A(68.여)씨가 이웃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9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관련판례 1

- 난폭한 도사견을 함부로 타인에게 맡긴 점이 과실이라 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고법 1980.10.30. 선고 80나258 제 2 민사부 판결)
도사견은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소유자가 타인에게 이를 맡길 때에는 그 도사견을 안전하게 관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맡김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맡겨 사고가 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관련판례 2

대구지법 민사 10단독 진성철 판사는 31일 장모씨(50)가 '이웃집 개의 공격을 받았다'며 개 주인 서모씨(4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4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진판사는 그러나 "개가 흥분해 닭을 물어 죽이고 있는 경우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공격적으로 반응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면서 "원고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찰관이나 이웃의 도움없이 함부로 개에게 접근한 것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진 판사는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장씨는 2005년 8월 서씨가 사육하는 개가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기르던 닭을 물어 죽이는 것을 보고 쫓으려다 개의 공격을 받고 넘어져 허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다.


※ 관련판례 3

서울중앙지법(민사35단독 안종화 판사)은 2007년 9월 이 할머니측이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치료비 등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위자료 300만원을 포함해 42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애완견이 집 밖으로 빠져나가 갑자기 타인에게 달려드는 등 위해를 가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묶어두거나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만큼 `동물의 점유자'로서 원고측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할머니도 사고 당시 84세의 고령으로서 행동이 민첩하지 못했고 이런 점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거나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25%의 책임은 있다"고 덧붙였다.

 

2012/01/09 - [강아지/애견법규] - 개가 남의 강아지를 물어서 다치게 했을 때 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