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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애견법규

우리 개가 남의 강아지를 물었을 때

  동네에 작은 공원이 설치되어 있어서 애견을 데리고 산책나오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애견가들이 목줄과 리드줄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그대로 데리고 나온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큰 개가 작은 개를 무는 사건이 가끔 발생하는데도 완전한 예방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더군요.
얼마전에도 목줄이 풀린 근처 진돗개가 목줄없이 산책 중인 작은 개를 물어 다치게 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개가 다른 강아지를 물면 크게 다치지 않는 한 즉석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최선의 해결책은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안전조치를 해 두는 것이겠죠.

  
  아래 관련된 법을 정리해 봅니다.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재산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눕니다.


* 적극적 재산상 손해 (치료비, 장례비등),
* 소극적 재산상 손해 (일실 수입 - 인신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 정신적 손해 (위자료 - 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만 청구)

 
  또한 현행법상 개나 고양이는 소유주의 재물로 보아 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가액을 같은 견종의 중등품 가격으로 봅니다.
애견인이나 애묘인들이 반려동물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유사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현재의 판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불변사항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는 사회의 발전정도와 일반인의 법적 인식, 법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애견가와 애묘인들이 유사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2012/01/09 - [강아지/애견법규] - 개가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했을 때 관련법과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