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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더불어삶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업소단속

 

  지난 21일 지역경제과등 7개부서 합동보고회를 가진 성남시가 모란시장개고기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22일 성남시는 모란시장 일대 개고기 판매업소의 보관, 도축, 판매, 진열 실태 등을 점검하고, 개를 보관하는 개장, 진열대, 파라솔 등이 도로 및 인도를 무단 점유해 통행을 방해하는 점, 악취와 소음 등 환경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 등을 적발하여 앞으로 상인들은 통행로에 내놓고 판매하던 개장을 치워야 합니다.

 

성남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개 보관과 도축, 개고기 진열판매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개 보관장(우리)과 진열대가 도로나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거나 5일장날 개고기를 외부에 진열해 혐오감을 주는 업소 및 도축 잔재물을 쓰레기봉투에 버리거나 일부를 하수도에 흘려보낸다는 의혹이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고기는 관련법령이 부족한 상태라서 판매업소를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8 서울올림픽 당시 세계 여론을 의식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되 뒤 이후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않았거든요.
개는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에 시는 혐오감을 주는 것부터 정비하기로 하고 차도와 인도에 무단설치한 개 보관장 자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해당상인들과 관련상인회는 성남시의 단속이 괜한 생트집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 관계자는 "영업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깨끗한 환경을 갖춰 민원 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계도를 거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성남 모란시장은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이라기 보다는 '개고기시장'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으며,
시장 일대에는 개고기 판매와 중탕업소를 포함하여 21개 보양식품 관련 업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베트남, 대한민국에서만 개식용이 이뤄지는 시대착오적인 현실은 분명코 개선되어야 합니다.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하고 해당상인들은 전업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이미 반려동물로 자리잡은 개를 식용하는 악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거든요.

 

동물보호단체들의 요구에도 법적 사각지대라며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성남시의 이번 조치를 환영합니다.
동물 학대지역이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생명친화적인 선진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성남시의 조치는 "개 도축과 개고기 판매를 법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는 상태에서 시 이미지만 실추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모란시장 또한 전통있는 민속시장으로 새로운 시대요구에 맞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위에서도 혐오스런 개 시체를 밖에 내놓고 판매하는 끔찍한 상황때문에 모란시장 안간다는 사람들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