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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동물세상

반려동물 자가진료금지, 반대한다


  최근 SBS ‘동물농장’과 mbc ‘피디수첩’등에서 강아지공장에 관한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후 모든 강아지 공장에 대한 전수조사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기대했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한해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것도 아니고 진행되는 상황에 황당함을 느낍니다.


무자격자의 동물치료행위는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수의사단체에서 강아지공장문제가 마치 자가진료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인 것처럼 논점을 흐려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강아지공장사건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동물을 진료한 사건이 아니라 수익을 위해 자신 소유의 동물을 학대한 것이므로 동물학대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미비로 강아지공장주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강력한 처벌로 재발방지를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자가진료금지는 반려동물과 강아지공장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들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려동물은 지금처럼 자가진료와 수의사진료사이에서 반려인이 선택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치료와 수술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개를 학대하는 강아지공장주들의 자가진료는 학대의 연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수시로 행하는 인공수정, 제왕절개수술처럼, 돈벌이 대상으로 개를 학대하는 모든 행위들을 철저히 금지한다면, 강아지공장의 존립근거를 없애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치료비는 수의사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약이나 수술도 병원마다 수의사마다 다른 현실에서 반려인의 고민은 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가진료금지는 가뜩이나 어려운 다수 서민들에게 큰 부담일 뿐입니다.


얼마전부터 대도시 지역의 동물병원은 대형화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은 건축부터 많은 비용이 소요된 관계로 유지하려면 소형병원보다 수익이 더 많아야 된다는 점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할 반려인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아울러 개와 고양이등 반려동물에 한정한 자가진료 금지는 수의사단체의 숙원사업인 진료독점권을 가지려는 부분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수의사가 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에 상응한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람의사와 마찬가지로 수의사 역시 전문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데요,

마땅히 져야 할 책임보다는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는 많지만 인술을 펼치는 의사는 드물고 수의사 역시 그러하다는데 의문이 없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생활인이라 이해는 하지만 대상이 생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물학대의 온상인 강아지공장에 대한 전수조사 후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법개정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1999년에 동물의료수가체계를 없애고 병원 자율에 맡긴 치료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가진료 금지발상은 잔인한 강아지공장사건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