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아지/동물세상

동물간호사, 수의테크니션제도 도입 환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전문 간호사, 즉 수의테크니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해서 허용 진료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수의테크니션을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은 수의사의 진료 행위만 허용할 뿐 ‘동물 간호’ 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4천여개에 이르는 전국의 동물병원에서 많은 이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용증가보다는 국가자격화로 장기적인 반려동물산업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과 함께 동물복지라는 측면에서 동물간호사제도도입을 환영합니다.


동물간호사는 ‘1960년대 영국에서 유래하여 현재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 반려동물 선진국에서는 전문직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직업군’입니다.





  동물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동물간호사가 채혈과 예방 접종, 엑스레이 촬영등을 할 수 있지만,

제도화가 안된 우리나라에서 수의테크니션은 사료판매와 매장청소, 수의사업무보조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단한 주사나 채혈, 마이크로 칩주입조차 수의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현재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이라는 명칭으로 구인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등의 수의테크니션처럼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테크니션 고용자 단체인 수의사협회에서는 제도도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그 피해는 동물과 보호자, 수의사에게 돌아온다’며 설문 결과 84%가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제도 도입을 철회해 달라’는 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동물병원의 대형화경쟁으로 인한 양극화현상으로 적지 않은 개원의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현실을 볼 때 충분히 이해됩니다.

수의테크니션제도가 도입될 경우 동물과 보호자보다는 수의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제도도입은 동물전문직업군인 수의사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은 반려동물과 그들의 가족인 반려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소 병원에 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대부분의 반려동물들도 병원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병원에 가야 한다면 가능한 빨리 진료를 마치고 나오기를 희망하는 것도 같습니다.





또한 반려인으로서 간단한 예방접종이나 채혈, 마이크로칩주입등을 반드시 수의사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동물간호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자신의 고유업무영역을 타직군과 나누는 일을 즐거워 할 직업군은 없을 겁니다.

수의사단체도 그럴 것이지만 긴 안목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처럼 수의사와 동물간호사도 함께 걷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처럼 수의테크니션의 업무와 역할을 확장해서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보다 진료시간 단축은 물론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소지자로서의 자긍심이 투영되어 진료관련 동물복지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시장은 계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만명 정도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어 관련 산업 규모만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전체시장이 현재보다도 3배 정도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성장세를 보일 때 제도도입을 하는 것이 당사자들이 적응할 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간호사제도를 법제화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