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말하지만 동물보호인식은 갈 길이 멉니다.
한편에서는 가족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반려동물식용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엽기적인 동물학대사건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학대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이 동물유기일 텐데요,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현행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호공고기간 10일에 입양대기 10일을 동물에게 배려한 거죠.
‘2014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분양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7일에 달하고,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5년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유기견의 약 7.7%가 10일이 지난 후에야 원소유주에게 인도’ 되었다는 점에서 추가 10일은 유기동물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4년에는 가족을 찾지 못한 22.7%의 유기동물이 안락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동물 보호비용을 마리당 10만원(10일 기준)에서 16만원(20일 기준)으로 책정했는데요, 이제 동물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시급한 일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입니다.
19대 국회에 발의된 44개의 동물관련 법안중 13개는 처리, 31개는 계류되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에서 동물관련법안을 신속처리해 줄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기에,
20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을 포괄한 동물보호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유기동물보호기간 연장은 꼭 필요합니다.
문정림 의원실에 따르면,
‘OECD에 가입한 16개국 중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12개국은 미입양을 안락사 시행 사유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기간의 경우에도 이탈리아 60일, 독일 21일, 핀란드 15일 등 16개국 중 10개국 이상의 평균보호기간이 15일인점, 또한 여전히 행정추계 20%가 넘는 보호동물들이 안락사(2014년 안락사율 23%)되고 있다’ 는 점에서 유기동물보호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울러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강화, 반려동물대여업금지, 애견카페등 동물동반 휴게음식점업과 동물 보관 및 미용업 등의 근거 규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물을 죽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한 형량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시행중인 동물보호법 8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현행 법체계에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가족같은 생명을 살해하거나 상해한 경우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되고 있는데요,
동물을 보호한다는 동물보호법이 그보다 낮은 형량이라는 점도 모순이지만,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정상적 인지능력을 가진 자의 경우 고의성 없이 동물학대를 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죽음을 앞둔 유기동물에게 삶의 끈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처럼, 약한 생명의 가치까지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될 때 사람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 가녀린 생명을 악행의 대상으로 삼는 동물학대자에게는 철저한 처벌과 교육을 통해서,
약한 생명에게 가한 악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느끼고 반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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