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과 위생, 건강관리로 사람수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인 개의 수명도 평균 15살에서 20살까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람도 노령이 되면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는 것처럼 개 역시 같은 문제를 갖게 됩니다.
개의 수명증가는 더불어 함께 하는 기간이 늘었으니 반가운 일임은 분명하지만,
반려동물의 치료비는 의료보험이 없어 온전히 가족의 부담이라는 사실에 우려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가족으로 선택했으니 부담도 기꺼이 져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이 아플경우 동물병원의 치료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실제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를 보면,
같은 질병이라도 동물병원에 따라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병원 치료비가 이렇게 천차만별인 이유는 표준진료비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름 싸게 구입했다고 생각한 물건을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팔 경우 기분좋은 사람은 없을텐데요,
동물병원 치료비의 경우에는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반려인들은 더 황당할 수 밖에 없는 거죠.
1999년 정부가 동물병원의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동물의료수가제도를 폐지했는데요,
동물의료수가제란 '동물 질병에 대한 진료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사람의 경우처럼 체계화'한 것입니다.
폐지이후 진료비 하락은 커녕 상승이라는 역효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은 시대의 요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행 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진료비 통일이나 편차를 줄이려는 행위를 담합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법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필요시 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중요할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결정은 당연한 부분이므로 일정부분 편차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수의사의 실력이나 검사, 치료방법도 다르고 지역에 따른 임대여건등도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의료소비자인 반려인이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인식을 갖고 불신한다면 수의사에게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반려인이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되도록 진료비 개선에 수의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반상품은 사전에 가격비교라도 하지만 반려동물이 아프면 근처 동물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녀오고나서야 다른 동물병원보다 더 비싼 치료비를 부담했다는 것을 알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전 협동조합동물병원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기존 동물병원들의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반려가족이 천만을 넘고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반려인의 노력과 함께 동물진료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국가나 수의사단체에서 미뤄서는 안될 것입니다.
매경이 인용한 여신협회의 지난해 7월중 카드승인실적을 보면,
애완동물 구입 및 물품비용은 279억원인데 비해 동물병원 진료비용은 이보다 2배가 넘는 60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려동물 증가세와 관련 시장 성장세를 볼 때 반려인과 국가, 수의사단체의 현명한 합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보도를 보면 공정위 관계자가 '의료수가제도가 가격담합에 이용될 소지가 있지만 협회가 요청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데요,
동물의료수가제 폐지이후 치료비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재도입이 개선의 큰 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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