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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동물세상

길고양이 대학살(홀로코스트) 충격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네요.
길고양이 홀로코스트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길고양이들을 포획하여 산 채로 도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는데요,
최근까지 600마리의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여 건강원에 판매해 왔다고 합니다.

 

나치 히틀러가 자행한 600만의 유대인 대학살이 연상되는 600마리라는 숫자에 전율을 느낍니다.

 

이 50대 학대범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은 뒤 경남 김해에 있는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고양이를 펄펄 끓는 물에 2분가량 담가 죽여 왔다니,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잔혹한 만행을 보면서 더욱 한심한 것은 고양이탕이 관절염에 좋다는 속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학대범과 건강원이 1년 넘게 돈을 벌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책상다리만 빼고 별의 별 것을 다 먹는 중국도 아니고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경찰이 길고양이를 도축하는 장소를 덮쳤을 때 발견된 길고양이의 모습

 

  뭐가 몸에 좋다고 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일부 한국인들,
동남아까지 가서 동물학대든 뭐든 닥치지 않고 먹어대는 일부의 잘못된 행태가 떠오릅니다.

 

지난 1년동안 이 학대범은 잔인하게 죽인 고양이를 털을 뽑고 내장을 손질해 냉동보관해놨다가
건강원에 마리당 1만5천원을 받고 팔아왔다고 하는데요, 구입한 건강원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더군요.

 

가장 기가 막힌 일은 이처럼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법적근거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길고양이를 도축한 비밀장소의 모습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상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대상이 되는 고양이는 포획·매매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되어 있는
법적인 헛점을 악용했기에 동물보호법 제 8조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동물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규정만
적용된다고 하거든요.

 

해당 범죄에 대한 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길고양이 600마리를 대학살한 이 남성은 고작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질에 비해 징벌이 매우 미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길고양이를 도축한 장소에서 발견된 고양이 털 모습

 

  하늘아래 모든 생명은 살려고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생명들을 그처럼 잔혹하게 죽인 죄는 반드시 중벌에 처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전후 독일인들이 히틀러의 유대인대학살을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지속적으로 각인하는 것처럼,
길고양이 홀로코스트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고도 신속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길고양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600마리나 끔찍하게 스러지다니, 분노와 더불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