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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동물세상

동물학대, 강아지 공장부터 사라져야 한다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에 주민센터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은

정부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더군요.


자기를 지킬 힘을 갖지 못한 약자에 대한 학대사건을 보면서 

지난 3월에 방송된 EBS 하나뿐인 지구 ‘충격르포 강아지공장에 가다’가 떠올랐습니다.


반려동물을 애견샵이나 동물병원에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년전부터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입양하는 행태가 자리잡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입양되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태어나는 공장이 거의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 불법시설을 만들어 신고없이 운영해도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방송에서 지적된 것처럼 법적처리를 행해야 할 공무원도 무지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점은 ‘2015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알려진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무원 1명이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는데요,

타 업무와 중복담당하는 사례가 많아 전문성 및 업무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거든요.

아무리 업무중복이 있다고 해도 자기가 해야 할 업무조차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해당부모와 이웃등의 지역사회,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등 법제도적개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동물학대도 같은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5년 조사결과를 보면 5가구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700만 마리로 추산되며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2014년 기준 연간 8만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8만마리는 통계에 잡힌 수치일 뿐 방황중에 로드킬을 당하거나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해 잡힌 경우까지 있을 것이므로 더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동물학대는 방치하거나 때리는 문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유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2015년 조사결과에서 동물학대관련한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18.8%로 2012년 조사결과 대비 6.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3년기준 전체 신고건수 135건중 기소는 블과 65건으로 실제 처벌된 경우는 매우 미미했는데요, 경찰등 관련자들의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미비, 낮은 전문성이 요인입니다.


동물학대방지 및 동물보호강화를 위해서 동물보호법등에서 법제도적 관련제도마련 및 처벌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녀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모가 자녀학대를 저지를 위험성이 큰 것처럼,

동물을 제대로 키울 심신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반려동물 입양은 학대위험성이 클 것은 당연합니다.


때문에 인터넷등에서 쉽게 입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불법적이고 환경위해적인 강아지공장 폐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한 강아지공장은 현행 법에 의해 신속한 폐쇄가 가능하므로 그 부분부터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할 경우 동물등록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도입한다면,

유기동물보호에 사용하는 비용도 차차 감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