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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국방(병역), 행정, 법무, 산업무역분야

<국방>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대 - 기존에는 입영을 연기한 대학재학생만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모든 입영대상자가 날짜를 고를 수 있다.


연고지 복무' 지원 가능 - 3월부터 집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의 '연고지 복무병'과 '특공ㆍ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을 지원제로 모집한다.


재징병검사제 시행 -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면 검사 후 5년째 되는 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관찰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중졸 미만도 병역면제 폐지 - 병역면제를 위해 검정고시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던 제도가 사라진다.


고교 졸업 후 산업체 취업 때 24세까지 입영 연기 - 내년 1월부터 특성화고뿐 아니라 중졸자 및 일반계 고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도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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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국 확대 - 위급상황에 빠진 어린이가 휴대폰ㆍ스마트폰이나 전용단말기를 통해 112와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해 구조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에는 전용단말기 2만대가 무료 보급된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 평일도 가능 - 주말, 공휴일, 명절에만 가능했던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평일에도 1시간 이내에서 허용된다. 50개 지자체, 78개 시장에서 우선 실시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실종대비 사전등록제 전국 확대 - 어린이,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의 사진ㆍ지문ㆍ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해두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ㆍ시행한다.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한다.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에서도 발급 -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해주던 국제운전면허증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 6월부터 음주운전 위반자는 면허정지ㆍ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위반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씩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4시간, 면허취소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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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검찰청 모바일 웹사이트 서비스 시작 - 1월부터 모바일 웹사이트(m.spo.go.kr)를 통해 `나의 사건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ㆍ미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 - 3월 말부터 사전 승인을 받으면 미국을 오갈 때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쳐 출입국이 허용된다.


성폭행범 처벌 강화 - 3월 16일부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거불능,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간음ㆍ추행을 처벌한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주민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교 장(長)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고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으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아동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 확대 -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가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 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 유사시 활용한다.


동물보호법 개정 - 2월 5일부터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징역형까지 확대되며 동물등록제도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 동물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 강화된 기준의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해주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한다.
내년 2월5일부터 산란계 농장부터 인증제를 실시하고 돼지 2013년, 육계 2014년 등으로 확대시행한다.


외국인 지문ㆍ얼굴 확인제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강도죄도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추가 - 5월부터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진술조력인제 도입 - 12월에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ㆍ장애인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해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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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무역>

가짜 석유 주유소에 게시문 부착 - 가짜 석유 판매가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에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한 제조ㆍ판매행위는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내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했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은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FTA 피해지원 요건 강화 - FTA로 피해를 본 기업의 지원 요건이 6개월간 매출ㆍ생산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에서 20%로 완화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 태양광 부문에 의무공급량을 설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준가격을 설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일정 기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연간 1800억원의 가용 재원을 마련해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투자펀드, R&D 등을 지원한다.
 

상표법 개정 - 한ㆍ미 FTA 발효에 따라 소리, 냄새 등 새로운 유형의 표지를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한다.
상품,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 제도도 도입한다.


무역조정 지원 기업 요건 완화 -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감소 기준을 새해부터 20%로 완화한다.
FTA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제조,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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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달라지는 내용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