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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생활정보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중소기업, 공정거래, 세제, 부동산, 교통분야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 - 대상 업종이 중소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 법인도 1월 26일부터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 내년 1월부터는 기존의 종이식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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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대형유통사 불공정행위 규제 -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일방적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용 부담 전가, 상품권 강매 요구 등에 대해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게 된다.


허위과장광고 등에서 소비자 구제 - 경미한 담합, 허위과장광고 사건 등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범법 기업이 직접
피해 보상을 하는 동의의결제가 시행된다.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대상 확대 -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의 범위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확대된다.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 범위도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확대된다.


파워블로거 경제적 대가 사실 공개 의무화 -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등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하면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ㆍ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건별로 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파워블로거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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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받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차 관련 세율 인하 - 한미 FTA 협정 발효일부터 2,000㏄ 초과 자동차 구입 때 내는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내후년부터는 매년 7%, 6%, 5% 식으로 내려간다.
또 1,000㏄ 이하와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율도 ㏄당 20원씩 내려 1,000㏄ 이하 경차는 약 2만원,
3,000㏄는 약 6만원 인하된다.


전ㆍ월세 소득공제 확대 - 연간 3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전ㆍ월세 소득공제 근로소득 요건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부양가족 없는 1인가구도 대상이 된다.


성실신고확인제 실시 - 일명 '세무검증제'로 불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신고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ㆍ의사 등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아 6월 말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지방세 ATM으로도 납부 가능 - 지방세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ㆍ신용카드 등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 - 주택 취득세율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돼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말까지 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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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 3%씩 10년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외 주택도 실거래가 공개 - 아파트에만 한정됐던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연립ㆍ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에서 금액별, 면적별, 지역별로 원하는 거래내역을 검색할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금리 인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지원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한다.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국민주택기금의 저리(2~4%) 대출 대상이 돼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소득ㆍ자산기준 강화 - 내년 2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자산기준이 강화된다.
소득은 낮지만 금융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해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금융ㆍ보험자산까지 조회할 수 있으며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이 대상이다.


도심 개발시 결합개발 도입 - 내년 4월 1일부터 도시개발 시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성이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게 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원주민을 임시주택에 이주시킨 뒤 순차적으로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도 도입된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로도 환지가 가능한 입체환지가 시행된다.


건축사 자격제도 개선 -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됨에 따라 내년 5월 31일부터는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야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해야 하며 건축사업을 계속 하려면 3년마다 일정 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 부과체계 개편 - 국제선 항공기 탑승 때 내는 유류할증료가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해 매달 변경된다.
가까운 일본ㆍ중국ㆍ중동 노선은 지금보다 3.6~24.3% 인하되고, 유럽ㆍ미주 노선은 12.9~18% 인상된다.
유류할증료 부담 5.6% 경감 -새해 첫날부터 여행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 부과체계가 개편돼 여행객 부담이 연간 약 5.6% 줄어든다.
중국ㆍ일본ㆍ동북아ㆍ대양주ㆍ중동 노선군 유류할증료는 약 3.6~24.2% 인하되고, 미주ㆍ유럽 노선군은 반대로 약 12.9~18% 인상된다. 동남아 노선군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통>

광역급행형 버스 노선 6개 확대 - 현재 1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는 18개 노선으로 운행 노선이 늘어난다.
내년 1분기 중 확대되는 노선은 수원(광교)-강남역, 수원(광교)-서울역, 남양주(화도)-잠실역, 김포(한강)-서울역,
인천(청라)-서울역, 고양(식사)-서울역 등이다.


50㏄ 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 사용신고 제도도입 - 내년 1월 1일부터는 50㏄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가 의무화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을 교부받아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자동차 토탈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실시 - 올해 11월 자동차세 납부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작으로 새해에는 자동차 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 등 이력정보를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단기방문 외국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발행 - 내년 1월 1일부터 관광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상으로
이용횟수는 1일 최대 20회며 수도권 지하철 및 공항철도는 12월 26일부터, 버스는 내년 말부터 시행한다.


신규 도로ㆍ철도 개통 -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에 앞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4월 개통되고,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에 따라
12월부터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통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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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달라지는 내용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