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인/생활정보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교육, 문화, 보건복지, 노동분야


<교육>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 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 -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된다.
수업일수는 연간 220일에서 190일로 줄지만 수업시간 수는 평일에 보충해 줄어들지 않는다.


서울 무상급식 확대 -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서울시내 학교 무상급식이 중1까지 확대된다.
급식대상은 올해 49만여명에서 내년 59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 금지 -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자정 이전에 접속했더라도 자정이 되면 게임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대입 수시지원 횟수 6회로 제한 - 201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묻지마 지원이 줄어들고 학부모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학생 선택권의 제한, 지방대학 수시 정원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문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간소화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 가운데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등 두 과목에 대해 면제 혜택을 받는다.


공연장 무대 시설 안전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 - 공연장 안전진단 기관의 검사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진단 기관이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과실을 저지르면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보건복지>

건강보험 적용 약값 평균 14% 인하 - 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410개 가운데 7,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 1일부터
평균 14% 인하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 미만으로 완화돼
6만여명이 추가로 보호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 틀니값 절반만 부담 - 7월부터 노인 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75세 이상은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출산 지원금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새해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ㆍ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아지고 영ㆍ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2년마다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돼 그 동안 만 40세와 66세 때 생애전환기 검진만 가능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노동>

최저임금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66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5만7220원(4580원×209시간)이다.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103만5080원(4580원×226시간)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ㆍ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ㆍ외국인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적용 -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의 3분의 1씩을 지원한다.


60세 이상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로 커진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 지역별로 달라지는 내용은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